장애인이나 노인이 이용하는 전동휠체어가 안전성에 문제가 있으며, 상당수 제품이 품질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원장 김영신)은 지난 20일 케어라인 ‘Buddy II’(주)콤슨테크놀로지‘KA-150-46’, 지금강(주) 장성공장‘Cosy 1000’, 대세엠케어 ‘RUNNER’, 에스에스케어‘P12S (접이식)’, 오픈텔레콤 ‘Mambo 318’ 등 시판 중인 6개 전동휠체어 모델을 대상으로 시험한 결과를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전동휠체어는 배터리 전원이 전부 소모되어 운행이 불가능하거나 보호자가 수동으로 밀어야 하는 경우 수동 모드(프리 휠)로 전환된다. 수동 모드에서는 자동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별도의 제동장치가 필수지만 6개 제품 모두 별도 제동장치가 장착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사용자가 탑승한 전동휠체어의 무게는 200kg에 가까워 별도의 제동장치 없이 수동 모드로 작동할 경우, 언덕길 등 내리막 경사로에서 큰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주행등, 후면 표지판 등의 야간 주행 보조 장치가 부착된 제품은 ‘케어라인 Buddy II’ 모델 1개 제품에 불과해 야간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대세엠케어 Runner’ 모델의 경우에는 통상 자전거에 사용되는 착탈식 후면 표시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나 뒤에서 조작해야 하므로 사용이 불편했다.
제품에 표시된 주행거리와 실제 주행거리 시험결과 간에도 큰 차이 보였다. 1회 충전으로 주행 가능한 거리 측정 시험(이론 주행거리) 결과, 오차범위(±10%)를 감안해도 4개 제품이 법적 최소기준인 25km에 미달했다. 또한 6개 제품 모두 실제 주행거리가 업체 스스로 표시한 값의 평균 67%(최소 44%, 최대 96%)에 불과했다.
현행 기준상 이론 주행거리는 50m~100m 트랙을 실제 주행한 후 수치를 산출하는 방식으로 트랙 길이에 따라 적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어 시험규격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실제로 50m 트랙에서 시험했을 경우, 100m 트랙에서 시험했을 경우보다 주행거리가 최대 22%까지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장애물 통과능력 기준시험에서는 6개 제품 모두 기준에 미달했다. 현행 의료기기 기준에 따르면 전동스쿠터는 높이 5㎝의 턱을 전진·후진으로 안전하게 오를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도움닫기 없이 전진 또는 후진 방향으로 장애물을 오를 수 있는 모델은 하나도 없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청에 전동휠체어에 대한 허가관리 강화, 품질측정기준 보완 등을 건의할 예정”이라며 “소비자들에게도 전동휠체어를 구입할 때 기본 성능 표시와 제조·수입사가 사후관리가 잘 되는 업체인지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식약청 의료기기관리과 담당자는 25일 통화에서 “소비자보호원에서 조사한 내용을 알고 있다”면서 “문제점을 개선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종태 기자는 에이블뉴스 객원기자로 일명 '장애인권익지킴이'로 알려져 있으며, 장애인 편의시설과 관련한 분야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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