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하는 사례는 본인이 활동했던 장애인푸른아우성 카페에 익명으로 올라왔던 사례이다.

뇌병변 1급에 20대 남성장애인인데 심한 장애로 집에서만 생활하던 장애인이었다. 그러다 활동보조인으로 20대중반에 비장애여성을 만났다.

활동보조를 받으면서 성경험은 있느냐, 남자친구는 있느냐, 이런 질문을 하면서 자위행위를 대신해달라는 부탁을 했다고 했다. 활동보조인은 망설이다가 결국 해주었다고 했다.

아마 활동보조인 입장에서는 이용인에 요구를 거절할 수 없었기 때문에 들어주었을 것이다. 그 이후 오럴섹스를 요구하고 싶은데 어떻하면 좋겠냐는 내용도 올라왔다.

짐작컨대 이용인 남성은 활동보조서비스를 받으면서 그 여성을 이성으로 좋아한 것으로 생각된다. 신변처리 등 신체접촉이 많은 활동보조서비스의 특성상 더욱 그런 감정이 생겼을 가능성이 높았을 것으로 사료된다.

이러한 일들이 본인만이 겪은 특별한 일이 아니라 활동보조제도가 생기면서 심심치않게 일어나고 있다고 한다. 그래서 더욱 문제다.

성희롱이 발생하는 곳은 직장이다. 그래서 성희롱이 성립되려면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이 있어야 한다.

이용자와 활동보조인의 관계는 간접적이긴 하지만 고용자와 피고용자 관계다. 그해서 이용자가 지위를 이용할 수 있으며 할동보조과정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업무와 관련이 있다.

예로든 사례에서도 이용인 남성은 이성으로서 좋아해서 요구를 했겠지만 피해자인 여성활동보조인은 이용자의 요구를 거절할 수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수치심을 느끼지만 들어줬을 것이다.

일반적인 성희롱 발생원인 외에 활동보조과정에서 발생하기 쉬운 원인은 남성활동보조인 절대적 부족, 신변처리와 목욕등 구조적으로 신체접촉이 많고 그만큼 이용자와 활동보조인간에 밀착된 관계가 형성되기 쉬운 점, 장애로 인해서 이성과의 만남등 성적욕구를 풀어낼 기회가 적은 점 등 3가지로 생각된다.

또한 지적 자폐성 장애인의 경우에는 자기조절능력과 사회적 관계에 대한 개념이 부족하기 때문일 것이다.

성희롱에 종류에는 육체적 성희롱, 언어적 성희롱, 시각적 성희롱, 성적 봉사를 요구하는 행위, 안마나 애무를 강요하는 행위, 기타 성적 굴욕감을 유발시키는 행위 등이 있다.

육체적 성희롱은 입맞춤이나 포옹, 뒤에서 껴안기 등의 신체적 접촉 가슴, 엉덩이 등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는 행위안마나 애무를 강요하는 행위 등이다.

언어적 성희롱은 음란한 농담이나 음담패설,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나 평가, 성적 관계를 강요하거나 회유하는 행위, 음란한 내용의 전화통화, 성적 사실관계를 집요하게 묻거나 성적인 내용의 정보를 의도적으로 유포하는 행위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시각적 성희롱은 외설적인 사진·그림·낙서·음란출판물 등을 게시하거나 보여주는 행위, 직접 또는 팩스나 컴퓨터 등을 통해 음란한 편지·사진·그림을 보내는 행위, 성과 관련된 자신의 특정 신체부위를 고의적으로 노출하거나 만지는 행위다.

특히 활동보조 과정에서는 신체적 성희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며, 성희롱에 판단 기준과 판단근거는 피해자의 관점을 다르다.

성희롱에 판단기준은 피해자의 관점을 따른다 피해자가 거부의 의사를 말이나 혹은 행동으로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다. 양당사자가 원하고, 상호협의가 된 성적 관계나 교제는 성희롱이 아니다 단 한번의 성적 언동이라도 성희롱으로 간주될 수 있다. 성희롱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며 어느 한 유형에 국한되지 않는다.

여기서 한가지 맹점은 활동보조의 특성상 과정에서의 불가피한 신체접촉과 의도적인 성희롱인지 판단하기가 힘들다는 것이다. 성희롱 예방을 위하여 이용자 활동보조인 각자가 가져야 할 자세가 있다.

첫째로 이용자는 사소하고 개인적인 문제이다. 단지 친밀감에 표시다 무시해 버리면 그만이다. 생활에 활력소다 등의 잘못된 인식을 바꾸어야 하며 가해자가 되지 않으려면 불필요한 성적 농담을 하지 않는다, 활동보조를 받는 것과 사적인 감정을 구분한다, 상대방이 거부 의사를 표현할 경우 바로 성희롱 행위를 중단한다, 상대방의 거부의사표시 없음이나 침묵을 동의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성희롱을 했다고 인식했을 때는 즉각 사과한다, 자신의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하는지 판단이 되지 않을 때는 자신의 행동을 가족이나 친지에게 했다고 생각해 본다, 성희롱을 했을 경우 활동보조를 받을 수 없음을 물론 손해배상 소송을 당할 수도 있음을 명심한다, 장애를 이용하거나 무기로 삼으려는 생각을 하지 않아야 한다.

둘째 활동보조인은 명확하게 거부의사를 표현해야 한다. 행위자에게 행위를 중지하고 사과하도록 요구한다, 활동보조업무와 사적인 일을 명확히 한다(활동보조 내용 중에 성적인 부분은 없다), 이용인의 장애특성과 행동특성을 파악하고 대처하는 방법을 알아둔다(지적 자폐성 장애일 경우), 장애인도 성적 존재임을 명심한다(간혹 여성활동보조인이 남성이용자에 대하여 언어적 성희롱을 하는 경우가 있음).

셋째 중개기관은 신체접촉이 많은 목욕이나 신변처리보조만이라도 가능하면 동성활동보조인을 보내야 한다. 활동보인과 이용인 교육 시 성희롱 예방교육과 장애유형별 성적 특성과 대처하는 방법을 교육한다(특히 지적 자폐성 장애인에 대한). 성희롱에 대한 규칙과 절차를 만든다. 피해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안정장치를 만든다(이용인과 활보인 누구든지). 가해자에게 적절한 징계조치를 한다(이용인과 활보인 누구든지).

남성활동보조인이 많아서 동성활동보조인을 붙인다면 이성에 의한 성희롱은 일어나지 않겠지만(동성에 의한 성희롱도 성희롱이다) 장애를 이용하거나 무기로 삼아 성폭력이나 성희롱을 해서는 안될 것이다.

사실 활보제도가 생기기 전에 자원봉사 시절에도 있었다. 그때나 지금이나 원인은 똑같다. 장애인이든 비장애인이든 이용인이든 활동보조인이든 남성이든 여성이든 성폭력 성희롱은 어떠한 이유로든 정당화 될 수 없다.

※이글은 강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식지(버럭) 8월호에 실린 내용입니다.

*이 글은 보내온 구자윤님은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장애인푸른아우성(http://cafe.daum.net/beutysex21) 상담팀장으로 근무했고, 현재는 한국제나가족지원센터에서 성교육강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에이블뉴스 회원 가입을 하고, 편집국(02-792-7785)으로 전화연락을 주시면 직접 글을 등록할 수 있도록 기고 회원 등록을 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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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월 미숙아로 태어나 뇌성마비라는 장애를 갖게 됐다. 어렵게 대학을 졸업하고 다음 인생을 고민하던 중 인터넷으로 장애인시설에 근무하던 한 여성을 만나 그곳에 있는 한 남성생활인과의 고민을 들어주다 호감을 느끼게 됐다. 거절당했지만 그것을 계기로 장애인 성문제에 관심을 갖게 됐다. 장애인푸른아성 회원을 거쳐 활동가로 일했고, 프리랜서로 지체 및 발달장애와 중복되지 않는 뇌병변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성교육 강사이자 장애인 성 분야 활동가다. 현재는 장애인푸른아우성카페 운영자와 장애인성재활네트워크모임에 회원으로 활동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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