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청은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를 사용하는 장애인이 편리하게 배터리 충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박종태

엊그제 나는 고작 50원 때문에 동네 사회복지관에서 거지 장애인 취급을 당해야했다. 급한 볼일이 있어 외출을 마치고 다시 강서구 가양동 가양4단지의 집으로 돌아 올 때였다. 1시간 전 즘부터 전동휠체어의 배터리가 별로 없는 건 알았지만 집에 손님이 오기 때문에 보통 2시간 이상을 기다려야 하는 장애인콜택시의 콜을 포기하고 귀가를 서둘렀다. 하지만 집까지 다 도착을 못하고 아파트 정문에서 더 이상 운행하다간 배터리가 방전이 될 것 같았다. 배터리가 방전이 되면 다시 충전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50만원이란 거금을 들여 새로이 들여 배터리를 사야한다. 그러던 차에 정문 바로 옆에 위치한 복지관이 눈에 들어 왔다. 평소에도 가끔씩 장애인 모임 등의 이유로 방문을 하던 곳이라 친숙도 하고 내가 사는 아파트 단지에 위치한 복지관이기에 여기서 한 5분정도 전기 충전을 하고 가면 되겠다고 생각하고 복지관으로 들어갔다.

복지관 로비에 들어가 그곳의 공익근무요원에게 나의 전동휠체어 상태를 설명하고 잠깐 동안 전기충전을 해도 되냐고 물었다. 내가 이 아파트 단지에 살고 있고 이곳은 아파트 주민들 중 장애인이나 노인들을 도와주는 일을 하는 복지관이므로 친절하게 충전을 도와 줄 것으로 내심 기대했었다. 하지만 나의 이런 기대와는 정반대로 공익요원은 나를 돕는 것이 아니라 복지관 사무실로 갑자기 달려갔다. 곧바로 사무실서 나온 공익요원은 대뜸 “직원 분께서 여기는 장애인들의 휠체어를 충전하는 곳이 아니니 그냥 가시래요”라고 말을 하며 나에게 나가 줄 것을 요청했다. 어이가 없었다! 다른 곳도 아니고 복지관에서 곤란한 지경에 빠진 장애인을 외면한다는 말인가. 더군다나 현재 복지관이 위치한 단지 내에 살고 있고 복지관의 모임에도 참여하는 장애인인데. “그런 말 한 직원 당장 오라고 해요!” 황당한 나는 공익요원에게 소리쳤다. 곧바로 직원들이 달려왔고 나는 직원에게 따졌다 “아니 내가 이 동네 사는 장애인이고 내 전동휠체어 배터리가 거의 소모되어 잠깐 충전하면 되는데 그게 안 된다는 말이요?”

“네 안 되요. 여기는 전동휠체어나 충전하는 곳이 아니에요. 하루에도 휠체어 충전 좀 하겠다고 오는 장애인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라며 그 직원은 장애인들이 전기요금이 아까워서 집에서 안하고 여기까지 와서 전기충전을 하고 있는 것으로 단정 짓고 있었다. 직원이 보기에 나 역시 그런 꼼수나 부리는 장애인이라 생각되므로 충전은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하는 듯 했다. “급박한 상황이라 충전을 해야 되겠다”, “안 된다 여기 당신 같이 충전하러 온 장애인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느냐”라며 옥신각신 공방이 오고간 끝에 간신히 잠깐 충전을 하고 나올 수 있었다. 만약에 내가 이곳에 살지 않고 멀리서 온 장애인이었다면 충전이 최소한 1시간정도는 필요했을 터이고, 그 직원에게 1시간 동안 충전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면 아마도 바로 쫓겨났을 것이고, 그랬다면 아마도 길바닥에서 오도가도 못하는 처지가 됐을 것이다.

비참했다. 전동휠체어 없이는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못하는 장애인이 배터리가 소모되어 잠깐 충전 좀 하자는데 다른 곳도 아니고 동네 복지관에서 그걸 못하게 막고 가라고 하다니! 전동휠체어 배터리를 한 시간 정도 충전 하는데 비용은 고작 50원도 안 들어간다. 전동휠체어를 매일 타고 다니며 하루 평균 충전을 3~4시간 정도 하고 있지만 전기요금은 월 3천원~4천원 정도 밖에 안 나온다. 하루 평균의 전기요금은 130원 정도고 다시 시간당으로 계산하면 고작 50원 꼴인 셈이다. 장애인들이 50원이 아까워서 집을 나두고 복지관까지 가서 그런 굴욕을 당하며 구차하게 충전을 한다는 말인가!

그러고 보니 2년 전 즘에도 똑같은 상황이 있었다. 강남에서 볼일을 보던 중 그때도 마침 전동휠체어 배터리가 거의 소모되어 지하철 역사의 한 귀퉁이에서 충전을 하고 있는데, 역 직원이 다가 오더니 “집에서 충전을 하지 왜 여기서 하느냐 다인 집에 가서 해라”라며 면박을 주며 쫒아 내었다. 집으로 돌아와서 바로 지하철 공사의 게시판에 이 사실을 알리고 역장의 공개사과를 받아냈었다. 2년이라는 시간의 차가 있고 지하철 역사와 동네 복지관이라는 장소도 다르고 국가에서 건립했거나 시설의 운영비 등을 지원받는 곳이지만 그곳서 일하는 직원들의 장애인들을 보는 시각은 조금도 다를 바가 없었다. ‘고작 50원이 아까워서 자기 집에서 충전을 안 하고 여기까지 와서 하는 거지같은 장애인들은 쫓아버려야 해!!!’

##장애인 차별금지법 제18조##

①시설물의 소유·관리자는 장애인이 당해 시설물을 접근·이용하거나 비상시 대피함에 있어서 장애인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시설물의 소유·관리자는 장애인이 당해 시설물을 접근·이용하거나 비상시 대피함에 있어

서 피난 및 대피시설의 설치 등 정당한 편의의 제공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글은 서울 강서구 가양동에 사는 에이블뉴스 독자 심승보씨가 보내온 기고문입니다. 에이블뉴스는 언제나 애독자 여러분들의 기고를 환영합니다. 에이블뉴스 회원 가입을 하고, 편집국(02-792-7785)으로 전화연락을 주시면 직접 글을 등록할 수 있도록 기고 회원 등록을 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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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휠체어를 몰면서 세상을 돌아 다니다가 3년전 부터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방송모니터 요원으로 활동하고 있다.장애인과 관련된 방송 모니터 활동을 하면서 방송에서 묘사되고 있는 장애인의 왜곡된 모습에 충격을 받아 본격적으로 미디어속의 장애인을 연구하기 시작하였다. 방송에 비치는 장애인의 모습으로 시작하여 지금은 영화,신문,광고,교과서 등 모든 매스미디어로 연구의 범위를 넓혀가고 있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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