좁아진 인도에는 변압기가 그대로 지금도 방치되어 장애인들의 통행을 방해하고 있다. ⓒ박종태

안산시가 교통약자들의 보행권을 침해하는 결정을 해놓고도 이미 많은 예산이 투입됐기 때문에 되돌릴 수 없다고 버티고 있어 지역주민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안산시는 최근 시내에서 유일하게 영구임대아파트 단지로 장애인과 노약자들이 많이 살고 있는 지역인 선부1동 주공 13단지 옆 차도 폭을 넓히고, 인도를 줄이는 공사를 벌이고 있다.

안산시가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보낸 공문에 따르면 안산 단원경찰서는 2008년 6월 30일 교통약자들이 살고 있는 선부동 군자 농협사거리가 교통사고 많은 곳이라며 그간 각종사고율 건수를 감안해 교차로 개선사업 1순위로 선정해 안산시청에 통보했다.

이 공문에서는 2009년 3월 12일 안산시에서 공사를 착수하고, 5월 29일 한전에 지상물(변압기) 2개소의 이전을 요청했다고, 에이블뉴스에 관련 내용이 보도된 다음날인 6월 10일 민원이 발생했다고 기술하고 있다.

공사가 끝난 인도의 경우 폭이 3m 정도이지만 도로쪽에 가로수가 줄지어 있어 1m정도로 실질적으로 교통약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인도의 폭은 2m에 불과한 실정이다.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등의 이용자가 겨우 지나다닐 수 있는 상황인 셈이다.

이번 공사는 두고 선부1동 한 주민은 “사거리 교통사고가 많아 개선을 하려면 교통신호를 지키도록 하고 사고 예방차원에서 CCTV 설치해야 하지만 그러한 개선책은 전혀 없이 도로만 넓히는 것이 무슨 교통사고 개선책인가”라고 지적했다.

안산시청 교통기획과측에서 주민들에게 차선을 넓히는 공사에 대해 제대로 알리지 않은 것에 대한 불만도 크다. 실제 공사장 주변에는 난방 배관공사를 알리는 플래카드를 걸어 주민들은 난방공사가 진행되는 것으로 오인했다. 인도 축소 공사에 대한 플래카드는 공사구간에서 꽤 떨어진 노동복지회관 쪽에 걸려 있을 뿐이었다.

이를 두고 지역주민들은 "공사 구간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는 곳에 공사를 알리는 플래카드를 설치한 것은 떳떳하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겠느냐"고 지적했다.

또한 주민들은 “홈플러스와 마사회 실내경마장이 있어 주말에 도로에 주차하는 차량이 많아 혼잡하다”면서 “결국 도로변에 편리하게 주차하도록 차도 폭을 넓혀준 것이 아니냐”고 꼬집었다.

특히 도로교통공단 경기지사 안전조사검사팀이 선부동 군자 농협사거리의 우회전 차량이 1시간당 235대라고 밝혔는데, 이에 대해 지역 주민들은 평소 한적한 곳으로 과장된 조사 결과라고 비판하고 있다.

경인TV(OBS) 안산지역 한빛방송도 방송을 통해 선부1동 주공13단지에는 1,200여명이 살고 있는데, 이동권에 제약을 받고 있는 장애인, 노약자 등 교통약자 170여명이 된다면서 이번 공사로 교통약자들의 보행권이 축소됐다고 지적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도 6월 17일 성명을 내고 “자동차를 가진 사람들을 위해 보행자들의 불편을 요구하거나 휠체어 장애인들의 불편을 감수하도록 하는 것은 도시 환경조차 가진 자들 우선의 정책으로 약자는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며 “안산시는 교통약자를 무시한 교통정책을 백지화하라”고 촉구했다.

안산시 단원경찰서 교통사고조사반 한 관계자는 “선부1동 군자농협 사거리는 교통사고 1순위가 아니다”라며 “중앙역 앞 도로, 신길고가차도 등에서 교통사고가 훨씬 더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교통연구원 도로교통연구실 책임자도 “이번 공사는 단지 차선을 하나 넓힌 것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교통사고를 줄이는 것과 전혀 관련이 없는 공사”라고 지적했다.

안산시가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을 준수할 의지가 없다는 점도 지적을 받고 있다.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에 따르면 시장 또는 군수는 교통약자를 포함한 보행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환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도로의 일정구간을 보행우선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안산시에서 보행우선구역을 지정한다면 교통약자들의 보행이 가장 많은 곳인 선부1동 주공 13단지 주변이 1순위가 돼야하는 것. 하지만 보행우선구역 지정은 고사하고, 인도폭을 줄이는 공사를 벌이고 있는 것이 바로 안산시 정책의 현실인 셈이다.

특히 인도 폭을 줄인 곳의 옆 도로(두손병원앞에서부터 단원노인복지관까지)에는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했는데, 이는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을 알면서도 지키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안산시청 문종화 도시교통국장은 에이블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공사를 하는데 4억원이 소요됐고, 원점으로 되돌리는 공사를 하게 되면 8억원이 드는 것으로 복원공사를 진행할 뜻이 없다고 밝혔다.

차도를 넓히고 인도는 좁히는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모습. ⓒ박종태

인도는 좁아지고 차도는 넓어진 선부1동 주변 지역. ⓒ박종태

좁아진 인도 위에 보행을 방해하는 전신주 등도 있어 더욱 좁게 느껴진다. ⓒ박종태

좁아진 인도 위에서 선부1동 장애인들이 모여 안산시 교통정책에 대해 성토하고 있다. ⓒ박종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시행 2009.4.1] [법률 제9606호, 2009.4.1, 일부개정]국토해양부 (교통복지과)02-2110-8688제4장 보행우선구역

제18조(보행우선구역의 지정) ①시장 또는 군수는 교통약자를 포함한 보행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환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도로의 일정구간을 보행우선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행우선구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보행우선구역의 지정 및 유지관리를 위한 계획(이하 "지정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지정계획에는 해당 보행우선구역의 위치·면적 그 밖에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08.2.29>

④시장 또는 군수는 지정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당해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후 당해 지역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여 이를 확정·고시하여야 한다.

⑤보행우선구역의 지정기준, 의견청취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보행우선구역안의 조치) ①시장 또는 군수는 보행우선구역안에서 보행자의 안전 또는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조치를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1. 자동차의 일방통행 등 통행 제한

2. 보행우선구역안에서의 자동차 운행속도 제한

3. 자동차의 정차나 주차의 금지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을 받은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20조(보행우선구역의 지정해제 등) ①시장 또는 군수는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보행우선구역의 지정목적이 상실되거나 보행우선구역의 규모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보행우선구역을 해제 또는 변경할 수 있다.

②보행우선구역의 해제 또는 변경의 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보행시설물의 설치) ①시장 또는 군수는 보행우선구역안에서 보행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다음 각호의 보행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다.

1. 속도저감시설

2. 횡단시설

3. 대중교통정보알림시설 등 교통안내시설

4. 보행자 우선통행을 위한 교통신호기

5. 그 밖에 보행자의 안전과 이동편의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행시설물의 구조, 시설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08.2.29>

제22조(도로점용물의 이설 등) ① 시장 또는 군수는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보행시설물의 설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도로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도로점용물의 이설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 또는 군수가 당해 도로의 관리청이 아닌 경우에는 당해 도로의 관리청에게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 도로점용물의 이설을 명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08.3.21>

②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요청을 받은 도로관리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로점용물의 이설에 소요되는 비용부담 또는 손실보상 등에 관한 사항은 도로법의 관련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3조(불법시설물의 정비) ① 시장 또는 군수는 보행우선구역안에서 「도로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설치되어 보행시설물의 설치 또는 보행에 장애를 초래하는 노상적치물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적법하게 설치되지 아니한 시설물(이하 "불법시설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도로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정비하여야 한다.<개정 2008.3.21>

②시장 또는 군수는 불법시설물의 정비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 대하여 필요한 협조 또는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24조(보행우선구역 관리대장의 작성·보관) 시장 또는 군수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행우선구역 관리대장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규칙[시행 2008.3.14] [국토해양부령 제4호, 2008.3.14, 타법개정]국토해양부 (교통복지과)02-2110-8688

제8조(보행우선구역 지정계획의 내용) 법 제18조제3항에서 "그 밖에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개정 2008.3.14>

1. 교통현황의 조사·분석에 관한 사항

2. 보행우선구역 안에 설치하여야 하는 속도저감시설 및 횡단시설 등 보행시설물의 종류·수량에 관한 사항

3. 보행우선구역 안에서 자동차의 일방통행 등 보행자의 안전 및 편의를 위한 조치계획에 관한 사항

4. 보행우선구역 안에 설치된 도로점용물의 이설계획에 관한 사항

5. 보행우선구역 안에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설치된 시설물의 정비계획에 관한 사항

6. 보행우선구역의 정비를 위한 소요예산에 관한 사항

*박종태 기자는 에이블뉴스 객원기자로 일명 '장애인권익지킴이'로 알려져 있으며, 장애인 편의시설과 관련한 분야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태(45)씨는 일명 '장애인 권익 지킴이'로 알려져 있다. 박씨는 고아로 열네살 때까지 서울시립아동보호소에서 자랐다. 그 이후 천주교직업훈련소에서 생활하던 중 뺑소니 교통사고를 당하고, 92년 프레스 기계에 손가락이 눌려 지체2급의 장애인이 됐다. 천주교 직업훈련소의 도움을 받아 직업훈련을 받고 15년정도 직장을 다니다 자신이 받은 도움을 세상에 되돌려줄 수 있는 일을 고민하다가 92년부터 '장애인 문제 해결사' 역할을 해왔다. 97년 경남 함안군의 복지시설 '로사의 집' 건립에서 부터 불합리하게 운영되는 각종 장애인 편의시설 및 법령 등을 개선하는데 앞장서왔다. 이러한 공로를 인정받아 2000년 6월 한국일보 이달의 시민기자상, 2001년 장애인의날 안산시장상 등을 수상하기도 했다. '해결사'라는 별명이 결코 무색치 않을 정도로 그는 한가지 문제를 잡으면 해결이 될때까지 놓치 않는 장애인문제 해결에 대한 뜨거운 열정을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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