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증 발급 확인서는 주민등록증과 똑같은 효력을 발휘한다. ⓒ박종태

장애인증명서는 장애인복지카드를 대신할 수 없어 문제가 되고 있다. ⓒ박종태

주민등록증을 분실했을 경우, 동·읍·면사무소 등에서 임시로 신분증 대용으로 사용하도록 주민등록증 발급 확인서를 발급하고 있다. 이 확인서는 주민등록증과 똑같은 효력을 발휘한다.

장애인복지카드를 분실하면 어떨까? 장애인증명서가 발급되는데, 주민등록증 발급 확인서와 같은 효력은 없다. 사진도 없어서 본인확인도 불가능하다.

이 확인서를 갖고 지하철 무임승차권을 끊으려면 종종 직원들과 마찰을 겪어야한다. 장애인복지카드는 신분증 대용으로 활용되고 있는데, 장애인증명서로는 인감발급, 은행업무, 선거 참여 등이 불가능하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관련 민원이 접수되어 올해 업무지침 자료를 만들고 있으며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 포함해 내년 1/4분기 안에 시행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박종태 기자는 에이블뉴스 객원기자로 일명 '장애인권익지킴이'로 알려져 있으며, 장애인 편의시설과 관련한 분야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태(45)씨는 일명 '장애인 권익 지킴이'로 알려져 있다. 박씨는 고아로 열네살 때까지 서울시립아동보호소에서 자랐다. 그 이후 천주교직업훈련소에서 생활하던 중 뺑소니 교통사고를 당하고, 92년 프레스 기계에 손가락이 눌려 지체2급의 장애인이 됐다. 천주교 직업훈련소의 도움을 받아 직업훈련을 받고 15년정도 직장을 다니다 자신이 받은 도움을 세상에 되돌려줄 수 있는 일을 고민하다가 92년부터 '장애인 문제 해결사' 역할을 해왔다. 97년 경남 함안군의 복지시설 '로사의 집' 건립에서 부터 불합리하게 운영되는 각종 장애인 편의시설 및 법령 등을 개선하는데 앞장서왔다. 이러한 공로를 인정받아 2000년 6월 한국일보 이달의 시민기자상, 2001년 장애인의날 안산시장상 등을 수상하기도 했다. '해결사'라는 별명이 결코 무색치 않을 정도로 그는 한가지 문제를 잡으면 해결이 될때까지 놓치 않는 장애인문제 해결에 대한 뜨거운 열정을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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