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김정하 간사가 기자회견 도중 성실정양원과 은혜사랑의 집 등 시설에 대한 고발장과 국가인권위에 제출할 진정서를 들어보이고 있다. <에이블뉴스>

사회복지시설내 생활자에 대한 인권유린 사태를 뿌리 뽑기 위한 법적 투쟁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조건부신고복지시설 생활자 인권확보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지난 16일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경기도 양평군 성실정양원, 충남 연기군 은혜사랑의 집의 시설장과 책임자를 상대로 각각 관할 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검찰고발에는 은혜사랑의 집에 생활하며 직접 인권유린을 당한 경험이 있고, 이를 공대위 측에 최초로 제보했던 이모씨가 직접 참여했다. 이씨는 은혜사랑의 집 생활자들의 진단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로 대전 모 정신과의원 정신과 전문의 김모씨를 상대로 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또한 공대위는 국가인권위원회에 보건복지부의 미신고 복지시설 관리종합대책 추진지침에 의해 조건부시설로 등록하게 한 미신고 사회복지시설 중 정신요양시설을 제외하라는 내용의 정책권고를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공대위 고발장에 따르면 성실정양원의 경우, 생활자 상당수가 정신과 전문의 감정없이 부원장, 사무장의 간단한 면담과 조사를 통해 입소하고 있다.

또한 공대위는 성실정양원의 원장 김모씨는 생활자들에게 수시 철야예배와 새벽 5시부터 시작하는 하루 4회 예배 등 종교생활을 강요했으며, 교회건물 증축이나 주변마을 소작에 무임금으로 동원시켰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대위는 생활자들이 말을 듣지 않으면 침대에 십자가형으로 묶어두거나, 베델방이라 불리는 교육방에 화장실 사용이나 식사시간 이외에는 계속 가부좌를 틀고 앉아 있도록 강요했다고 밝혔다.

고발 대상이 된 은혜사랑의 집의 경우도 성실정양원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공대위는 지난 2002년 9월 16일부터 19일가지 나흘간 피고발인 정신과전문의 김모씨가 발급한 진단서 79건의 경우, 허위진단서일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근거로 공대위는 진단서 기재내용이 일률적이고, 생활자들이 한결같이 의사와 면담한 사실이 없다고 증언하고 있다는 사실을 들었다.

고발장에 따르면 은혜사랑의 집 시설의 경우, 식사시간을 제외한 거의 모든 일과가 새벽 4시부터 시작하는 하루 4차례의 예배로 채워져 있으며, 매달 1~10일간의 철야기도가 강요되는 등 종교의 자유가 전혀 인정되지 않았다.

또한 공대위는 시설측 에서 기도시간에 자세를 흩트리거나 통제에 따르지 않는 생활자는 보호실에 갇혀 3일 내지 7일간 강제로 금식을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전화사용은 관리자 허락 하에 관리실에서 할 수 있으며, 편지도 봉하기 전에 원장이나 총무의 내용 검열을 받은 후에야 발신이 허락됐다고 공대위는 덧붙였다.

한편 고발장에 담겨진 이 같은 모든 사실은 공대위가 지난해 9월부터 민주노동당 인권위원회와 한나라당 인권위원회, 김홍신 의원 등의 협조를 얻어 은혜사랑의 집과 성실정양원에 대한 방문조사를 실시해 얻은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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