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면개정 취지 ‘공감’, 복지부 “차별 없도록 노력”이날 참석한 토론자 또한 장추련이 제안한
전면개정 취지에 대해 대체로 동의하며, 보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각각의 의견을 제시했다.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차성안 교수는 전체적인 의견으로 “시행령, 시행규칙에 위임하는 방식보다는 가급적 국회에서 제정하는 법률에 구체적이고 중요한 내용을 가급적 많이 넣는 것이 필요하다”고 “행정부가 지나치게 소극적으로 축소해 규정하지 않도록 구체적인 위임의 취지, 내용을 명시해주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법원 소송보다는 법무부
시정명령 활용성을 늘리기 위한 개정 등도 함께 제언했다.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김재왕 변호사는 장추련이 제시한 개정안 중 사회적 모델에 따른 장애 정의, 차별행위에 장애인에 대한 괴롭힘 포함 등에 전반적인 찬성 견해를 표했다.
다만, 제1조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장애인에 대한 차별’로 해야 한다는 것과 관련, ”장애인에 대한 성차별, 연령차별 등도 포함되는 것처럼 해석될 여지가 있다. 현행법이 좀 더 법의 취지에 맞는 표현“이라며 고민이 필요한 지점들을 짚었다.
김 변호사는 추가로 "
장애인차별금지법에는 노력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예컨대 영화제작자나 배급업자가 영상물을 제공할 때나 정보통신제조업자에게 노력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사회 발전을 봤을 때, 이들에게도 실제적 행하는 의무 조항으로 바뀔 필요가 있지 않나"고 의견을 내기도 했다.
정부입장으로 토론회에서 처음 참석했다는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 박종균 과장은 "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된 후 15년이 지났는데 우리사회가 많이 변화돼 온 것 같다. 최근에도 김예지 의원님 등이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라면서 "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역할을 통해 장애인이 좀 더 차별없는 삶을 살았으면 하는 바램이 있다"고 운을 뗐다.
이어 박 과장은 구체적으로 장추련표 개정안에 대해 "장애와 장애인 정의에 따라서 통계도 달라져서 많이 중요한 부분이 있다. 사회적장애라는 표현도 쓰고 사회적모델이라고 쓰고 사회장애라고도 썼는데, 용어 정의를 분명히 해줬으면 좋겠다"면서 특히 고용영역 관련해 "저 또한 모든 장애인이 할 수만 있다면 직업을 갖고 세금을 내는 당당한 시민이 됐으면 좋겠다. 이를 위한 고용 차별을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고도 언급했다.
그와 더불어 재난 관련해서도 "지하에서 화재가 나면 휠체어 사용 장애인은 대피할 수 없다.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억울한 죽음이 없도록 개선이 필요하다"면서 "앞으로 차별없는 세상을 위해 더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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