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간 노동착취를 당한 장애인이 손해배상청구소송 과정에서 소멸시효 규정으로 인해 피해를 입자 장애인권단체들이 직접 헌법소원 청구에 나섰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이하 연구소)는 18일 오전 10시 30분 헌법재판소 앞에서 ‘장애인 노동착취사건 소멸시효 적용 헌법소원제기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연구소에 따르면 법원은 최근 노동착취사건 피해자들이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지적장애인을 10년 넘게 노동착취한 가해자의 소멸시효 항변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10년이 넘는 지적장애인 노동력착취 사건에 소멸시효 규정을 그대로 적용한 결과, 피해자들은 제대로 손해배상을 받지 못한 반면 '장기간' 장애인을 착취한 가해자일수록 더욱 유리해졌다.

장애인들(원고 측)은 민법상 소멸시효 10년 규정을 장애인복지법상 학대사건에 적용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취지로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했지만 각하됐다. 이에 헌법재판소에 위헌 여부를 심판해줄 것을 청구하게 된 것이다.

연구소는 “소멸시효 적용에 대한 헌법적 검토가 없다면, 결국 이러한 끔찍한 사건은 되풀이될 것”이라면서 “이번 헌법소원이 또 다른 장애인 노동착취의 고리를 끊어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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