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요양보호사, 간병인 등 돌봄노동자를 위한 ‘성희롱 예방안내서’를 발간했다.ⓒ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가 요양보호사, 간병인 등 돌봄노동자를 위한 ‘성희롱 예방안내서’를 발간했다고 9일 밝혔다.

돌봄노동자가 서비스 이용자나 이용자의 가족 등으로부터 성희롱, 폭언 등에 시달리는 사례가 보고 되고 있다.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의 2015년도 돌봄서비스 종사 여성 800명 대상 조사에서는 13.3%가 성희롱이나 성추행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돌봄노동자의 경우 직장이나 학교에서 발생하는 성희롱과 달리 고객에 의한 성희롱으로, 항의를 하기 어렵고 마땅한 법·제도적 해결책도 없어 그 고통이 더욱 심각하다.

안내서에는 ‘성희롱 피해 사례’, ‘돌봄서비스 이용자가 알아야 할 사항’, ‘성희롱 피해 대처방안’, ‘돌봄노동자 소속 기관과 관리감독 기관의 역할‘, ’법률 정보‘ 등을 담고 있다. 서비스 이용자들의 주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돌봄노동자 소속기관과 관리기관인 건강보험공단, 지자체 등의 역할을 강조했다.

‘돌봄노동자를 위한 성희롱 예방 안내서’는 관계기관에 배포될 예정이며, 인권위 홈페이지(http://humanrights.go.kr : 인권정보·정책→공보·발간자료→ 일반단행본)에서 누구나 내려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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