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참정권의 완전한 실현을 위한 국가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30일 4·13 총선 장애인 참정권 보장을 위한 위원장 성명을 발표, 이 같이 강조했다.

인권위는 성명을 통해 "헌법에 따라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선거권을 가지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참정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차별해서는 안된다"면서 "장애인의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시설·설비, 참정권 행사에 관한 홍보 및 정보 전달, 장애의 유형·정도에 적합한 선거용 보조기구의 개발·보급 등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4·13총선에서 장애인 참정권 보장을 위해 지체장애인 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기표할 수 있도록 신형 기표대 및 특수형 기표보조용구를 제작해 각 투표소에 배치할 계획이다.

또한 시각장애인을 위해 국회의원선거 후보자에게 점자형 선거공보 작성·제출을 의무화했고, 발달장애인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작한 투표안내 책자를 배포하는 등 장애 유형·특성에 맞는 다양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선거 관계 당국의 준비는 그 동안 우리 위원회와 장애계의 지속된 개선 권고와 요청의 결실이며, 관계 당국에서 이를 적극 수용해 장애인의 참정권 보장을 강화하려는 노력도 높이 평가돼야 한다"면서도 "이 같은 국가 차원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장애인의 참정권이 완전히 보장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시각장애인의 경우 비밀투표가 완전히 보장되지 않는 점, 기표 후에 기표를 맞게 했는지 확인할 수 없는 점, 투표소의 승강기 등 편의시설 미비로 휠체어 사용 장애인 등의 투표소 접근권이 제한되는 점, 장애인거주시설·정신보건시설에서 거소투표가 실시되는 경우 대리투표 등 부정투표의 우려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는 것.

인권위는 "4·13총선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선거 과정에서 선거 관계 당국이 장애인 참정권 강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여 줄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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