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복지원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단식 농성을 벌이던 피해 생존자들이 건강에 이상이 생겨 병원으로 이송됐다.

형제복지원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4일 오후 12시 40분께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단식 농성을 하던 한종선씨(40)와 최승우씨(47)가 성모병원 응급실로 이송됐다.

한종선씨는 혈당 수치 56, 잔해질 수치가 흔들릴 정도로 악화된 상태였고 최승우 피해생존자는 어지럼증과 복지양상, 근무력 증상과 심각한 복통을 호소하는 상태였다. 특히 한씨의 경우 오전 2시경에도 한 차례 응급실로 후송됐지만, 단식 농성을 지속하겠다는 결의로 농성에 복귀한 바 있다.

피해생존자들은 지난 10일 시작한 12월 임시국회를 사실상 형제복지원 특별법 입법의 마지막 기회로 여겨왔다. 이에 19대 국회를 향한 마지막 행동으로 곡기를 끊고 형제복지원 사건의 진상규명을 요구하며 피해생존자들이 단식 농성을 진행했지만 현재까지 국회의 어떤 합의된 답변도 받지 못한 상황이다.

피해생존자모임은 “한종선·최승우 피해생존자의 건강 회복을 지켜보기로 결정했다. 그리고 현재 국회가 어지럽게 멈춰있는 상황을 주시하며 또 다른 대응을 하겠다”라고 결의를 다졌다.

한편, 형제복지원 사건은 1975년에서 1987년까지 부랑인을 선도한다는 명목 아래 장애인, 고아 등을 부산의 형제복지원에 불법감금하고 강제노역 시킨 인권유린사건이다.

그럼에도 형제복지원 원장은 횡령죄 등으로 2년 6개월의 가벼운 처벌만 받았을 뿐 불법구금·폭행 등에 대해서는 재판조차 받지 않았으며, 피해자들에 대한 진상조사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법안은 국무총리 산하에 진상규명위원회를 구성, 형제복지원 수용자 인권침해와 각종 의혹을 철저하게 밝히고 생존자들의 피해가 확인되면 일정한 지원과 보상을 실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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