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지시 없이 다수의 정신질환자를 관행적으로 격리·강박하고, 사유 등을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지 않은 경남의 A병원 병원장에게 관행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고 27일 밝혔다.

또한 정신질환자가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환자의 뺨을 폭행한 보호사에 대해서는 정신보건법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 A병원에게 입원환자 폭행이 발생하지 않도록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해 시행할 것도 권고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경남 A병원의 정신질환자에 대한 격리·강박은 주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근무하지 않는 야간 시간대에 일어났다.

밤 시간에 환자가 소변을 보려고 일어나 비틀거리거나 이상행동을 보인다는 이유, 너무 나낸다는 이유, 심지어 아무런 이유 없이 이뤄졌다.

현행 정신보건법은 환자를 격리시키거나 묶는 등의 신체적 제한은 환자의 증상이 본인 또는 주변사람을 위험하게 할 가능성이 현저히 높고, 신체적 제한 외 위험을 회피하는 방법이 뚜렷하게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환자 본인의 치료 또는 보호를 목적으로 행하여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저작권자 © 에이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