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강재단 장애인 인권유린 및 시설비리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가 장애인폭행, 횡령 등의 혐의로 재판이 진행 중인 인강원 관계자들의 엄중처벌을 촉구하기 위한 진정서를 접수 받고 있다.

이 사건은 지난해 3월 12일 국가인권위원회가 사회복지법인 인강재단 산하 장애인거주시설 인강원에서 국고보조금·장애수당 횡령 등의 비리와 장애인 상습 폭행이 있었다는 직권조사 결과를 발표함에 따라 세간에 알려졌다.

이후 검찰조사 결과 관련자 4명이 기소돼 현재 형사재판이 진행되고 있으며,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동참을 희망하는 사람은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홈페이지(www.footact.org)에서 진정서 양식을 내려 받아 작성한 후 이메일(footactara@gmail.com) 또는 팩스(02-6008-5812)로 발송하면 된다. 공대위는 진정서를 취합한 뒤 재판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조아라 활동가는 "인권침해 등 인강원 사건에 대해 엄중한 판결이 나올 수 있도록, 또한 현장에 의미 있는 판례로 남기 위해 재판부에 제출할 진정서를 모집하는 것"이라며 참여를 부탁했다.

이어 "만약 재판에서 이들에게 무죄 선고가 난다면 비판 기자회견을 여는 등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인강원은 관리 감독 책임이 있는 서울시청·도봉구청의 시설폐쇄 처분에 반발,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최근 법원은 '재판을 통한 판단이 이뤄질 때까지 시설 폐쇄 처분에 대한 집행이 이뤄지지 않게 해 달라'는 '시설폐쇄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인 바 있으며, '시설폐쇄 취소소송'은 지난 2월 27일 첫 공판을 시작으로 계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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