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정신병원 입원환자의 퇴원심사청구 절차와 관련, 정신의료기관의 책무에 관한 세부지침을 마련해 시행할 것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권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앞서 비자의 입원환자인 진정인 유 모씨(65년생)는 퇴원심사청구서를 작성해 병원 간호사에게 보건소로 발송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병원이 이를 발송하지 않고 있다며 올해 5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 조사결과 유 씨는 병동 간호사에게 퇴원심사청구서 양식을 받아 작성한 뒤 부산시 소재 보건소로 우편 발송을 요청했다. 간호사는 이를 원무과에 전달했으나 원무과에서는 마감일이 지났다는 이유로 퇴원심사청구서가 동봉된 우편물을 발송하지 않고 보관하고 있었다.

하지만 정신보건법 제29조 제1항 및 제30조에 의한 퇴원심사청구서는 정신의료기관에 입원을 하고 있는 환자의 퇴원 또는 처우개선을 청구하는 문서로 발송이 자유로워야 하며 의료목적을 위해서도 제한될 수 없다.

인권위는 “정신보건법에 따른 퇴원심사청구서 발송 주체는 정신질환자이며 병원은 발송여부를 판단할 권한이 없다”면서 “병원이 입원환자의 우편물 발송에 협조하지 않은 것은 정신보건법에서 보장하는 권리 행사를 방해 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한 “외부 출입이 제한된 폐쇄병동 입원 환자에 대한 청구권 보장 절차 등 지침이 따로 없어 퇴원심사청구와 관련해 정신의료기관 등의 책임과 청구절차에 관한 세부지침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정신병원 병원장에게 입원환자의 퇴원심사청구서 발송이 지연 또는 거부되는 사례가 없도록 소속 직원들에게 철저히 교육할 것과 부산광역시 구청장에게 관내 정신의료기관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했다.

보건복지부장관에게는 정신보건법 제29조 제2항의 퇴원심사청구절차와 관련해 정신의료기관의 책임과 의무에 관한 세부지침을 마련해 시행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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