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복지원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대책위원회는 11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2월27일부터 3월7일까지 피해자, 실종자, 유가족 등 피해자모임, 인권, 시민단체, 시민 등이 서명한 청원서 2014부를 국회에 전달했다.ⓒ에이블뉴스

형제복지원 사건 진실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2014명의 청원서가 국회에 제출됐다.

형제복지원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대책위원회는 11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2월27일부터 3월7일까지 피해자, 실종자, 유가족 등 피해자모임, 인권, 시민단체, 시민 등이 서명한 청원서 2014부를 국회에 전달했다.

형제복지원 사건은 1987년 부랑인 수용시설에서의 감금·강제노동·살인·보조금 횡령 등으로 세간에 충격을 준 사건이다. 당시 신민당 등 야당에서 진상조사단을 꾸리고, 국정조사를 요구했으나 정권 차원의 은폐로 형제복지원의 진상은 아직까지 온전히 드러나지 않았다.

대책위는 2012년 ‘살아남은 아이’ 책 출판을 계기로 26년 만에 사건을 세상에 내보이며, 전국에 흩어져있던 피해자들을 만나 연극 제작, 피해자 증언대회 등을 진행해왔다.

특히 지난해 11월 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안전행정부 국정감사를 통해 “명백한 국가폭력의 문제다. 자세한 진상규명과 특별법을 마련하지 않겠냐”라는 질의를 했으며, 유정복 장관 또한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받기도 했다.

현재 대책위는 진선미 의원실과 진상조사를 통한 피해자 구제, 국가의 사과와 배상, 명예회복 등을 위한 특별법을 마련 중에 있으며, 오는 20일 기자회견을 통해 특별법 발의를 밝힐 예정이다.

대책위는 청원서를 통해 ▲당시 부랑인에 대한 수용 근거는 법률적 위임을 받지 않은 위법, 위헌적인 훈령 ▲법률적 근거 없이 훈령, 대통령 지시에 의해 강제 격리, 감금 ▲복지원 강제 격리, 수용이 수용자의 자발적 의지가 아닌 경찰 내지 관공서에 의해 조직적으로 수용 등의 이유를 들어 형제복지원 사건이 국가의 책임이라고 반증했다.

대책위는 “신민당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총 인원 1만8521명 중 513명이 사망한 사실이 밝혀졌는데 당시 피해자들의 증언을 종합하면 사망원인이 무엇인지, 사체가 가족에게 인도됐는지, 특히 사체가 병원 등에 실험용으로 매각됐는지 조사할 필요가 있다”며 “원장 박인근에 대해서도 특수감금죄가 인정되지 않고 징역 2년6개월이 확정되는 등 피해 진상이 제대로 조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형제복지원에 강제격리, 감금되고 복지원내에서 폭행, 강제노역, 성폭력 등으로 인한 피해를 조사해야 한다”며 “진상규명된 피해자에 대해서는 국가가 피해보상과 더불어 생활지원, 의료지원 등을 통해 구제하려고 하는 것인 만큼 특별법은 꼭 제정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청원서를 받은 진선미 의원은 “형제복지원 사건은 사회정화를 목적으로 감금해서 노역, 성폭력, 죽음으로까지 몰고간 국가적 범죄다. 30여년이 지났지만 가해자는 부를 유지한 채 살아가고, 피해자는 소외계층으로 정신적 피해를 받으며 고통스럽게 살아가고 있다”며 “사회적 정의를 묻기 위해 특별법을 발의하겠다. 통과를 위해 사건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진선미 의원.ⓒ에이블뉴스

기자회견을 낭독하는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 오모씨.ⓒ에이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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