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동익 의원.ⓒ에이블뉴스DB

효과적인 장애차별 시정을 위해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중 반드시 장애인을 포함하도록 하는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동익 의원(민주통합당)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했다고 29일 밝혔다.

현재 국가인권위원회에는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와 장애차별조사과를 두고 있으나, 인권위의 위원 구성에 장애인을 포함하도록 하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고 있다. 이에 인권위의 활동에 당사자의 직접적인 참여가 보장되지 않고 있는 실정.

개정안에는 인권위 상임위원 중 1인을 반드시 장애인으로 해 장애 관련 전문위원회의 위원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최 의원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일부개정법률안’도 함께 제출, 장애인차별시정소위원회 위원 구성에 장애인을 포함하는 한편, 위원장을 장애인인 위원이 맡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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