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25일 서울에서 열린 ‘원주 귀래 사랑의집 사망 장애인 합동위령제’ 모습. 사망한 장애인 2명은 10년 이상 병원 영안실 냉동고에 방치된 상태였다. ⓒ에이블뉴스DB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지적장애인 21명을 입양해 학대한 '원주 귀래 사랑의집' 원장 A씨를 수사의뢰하고, 피해자 구제를 위한 법률구조를 요청했다고 22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지난해 6월 B방송사에서 강원도에 거주하는 A씨가 1960년대 후반부터 지적장애인 21명을 입양해 친자로 출생신고를 하고는 지속적으로 폭행 등을 하고 있다는 내용이 방영 됐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관할 지자체의 의견을 받아 지난 7월 인권위에 직권조사를 요청했다.

인권위는 기초조사를 실시 한 뒤 내용이 중대하다고 판단, A씨에 대해 직권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A씨는 1960년대부터 1986년까지 21명의 장애인을 입양이 아닌 친자식으로 호적에 출생신고를 했고, 장애인들에게 지급되는 수급비를 A씨의 생활비로 사용하고 있었다.

또한 피해자들과 함께 산 속에 거주하며 출입구를 철문으로 잠근 채 자유롭게 출입 할 수 없게 만들었고, 밖에 나갔다 들어왔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을 감금 및 폭행한 사실이 드러났다.

특히 피해자 양팔에 주소, 연락처, 장애인이라는 문구 등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문신으로 새기고 밖에 나갔다가 잡혀 들어오면 몽둥이로 발바닥과 어깨 등을 폭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A씨가 피해자들을 한정된 주거공간에 감금해 노동만을 강요하고, 건강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도 하지 않아 치아 완전 결손, 직장암 말기 상태에 이르게 하는 등 피해자들을 유기하고 학대한 점도 확인됐다.

또한 여성 장애인을 목욕시키는 등 성적 희롱, 장애를 이용한 성적 추행 행위와 입양시킨 장애인을 후원금품 모금을 위한 홍보수단으로 사용하는 등 영리 목적으로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중증 발달장애인들을 21명이나 친자식으로 호적에 입적시켜 제대로 양육하지 않고 상해 및 감금 등을 한 행위, 생존한 4명과 사망한 2명 외 나머지 장애인들은 행방조차 알 수 없는 점에 대해 검찰의 수사의뢰를 결정했다.

더불어 법적으로 친자관계에 있는 피해자들은 향후 또 다른 피해를 당 할 수 있어 허위의 친생자 관계를 단절시킬 필요가 있다고 판단, 관련 법상의 소송 수행을 위해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법률구조를 요청했다.

지급한 복지급여 등이 적절하게 수급자를 위해 사용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확인해야 될 의무를 해태한 해당 지자체에게도 재발방지 대책마련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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