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영화 ‘도가니’로 인해 장애인 성폭력 사건이 큰 반향을 일으킨 가운데 지난 한해 발생한 성폭력 사건에 대한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의 ‘좋은 예’와 ‘나쁜 예’가 발표됐다.

2일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이하 전성협)는 전국 경찰서, 검찰청, 법원에서 성폭력관련 사건의 수사와 재판과정 및 결과를 추천받아 지난해 3월부터 올해 1월까지 디딤돌(7건), 걸림돌(7건), 특별상(2건) 사례를 선정했다.

디딤돌은 성폭력사건의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피해생존자의 인권을 보장하는데 기여한 사례이며 걸림돌은 피해생존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2차 피해를 야기한 사례를 지칭한다.

또한 특별상은 성폭력 사건의 수사 및 재판 외 과정에서 피해생존자의 인권을 보장하는데 기여한 사례다.

먼저 디딤돌의 대표적 사례로는 조두순 사건으로 국가 상대로 피해보상을 건 피해자 가족에게 손을 들어준 서울중앙지법 김수진 판사가 꼽혔다.

김 판사는 피해아동과 가족이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입은 것에 대해 국가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한 사건을 지난해 2월10일 위자료로 피해아동에게 1000만원, 피해자의 모에게 300만원 총 1300만원 지급하라는 승소판결을 낸 바 있다.

반면 피해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2차 피해를 야기한 불명예 걸림돌에는 지난해 지적장애여중생 성폭행 사건 피의자들에게 ‘솜방망이’ 처분을 내린 대전지방법원 가정지원 소년1단독 나상훈 판사가 꼽혔다.

이는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주었던 지적장애여중생 1명을 일반계고등학교 4개 학교 16명이 약 한 달에 걸쳐 소위 ‘돌림 빵’으로 집단성폭력을 한 사건이다.

이 사건은 피해 지적장애 여중생의 보고로 지역사회에 알려져 사법절차를 밟았으나, 가해자들이 청소년이고 자신들의 죄를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는 취지아래 가해 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해 대전지방법원은 지난해 2월에 가정법원으로 전원 송치했다.

이에 대전지법 가정지원 소년1단독 재판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소년부에 송치된 16명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가해자들 전원에게 보호처분 1호와 2호, 4호를 내린 바 있다.

특히 이 사건은 특수강간임에도 불구하고 불구속으로 진행하며 가해자들의 장래를 위해 수능시험을 이유로 시험에 집중해 무사히 응해 치를 수 있도록 선고를 유예해 줄 뿐 아니라 판결 또한 보호처분에 그쳐 여성·장애인단체들은 법원이 사실상 '무죄'를 선고한 것과 다름없다고 강력히 반발했다.

아울러 성폭력사건의 수시 및 재판 외 과정에서 피해 생존자의 인권을 보장하는데 기여한 사례에 수여하는 특별상에는 지난해 영화 ‘도가니’로 큰 열풍을 일으켰던 광주인화학교 성폭행 사건을 외부로 알린 광주농아협회 전응섭 사무국장이 선정됐다.

2005년 당시 인화학교 교사였던 전 사무국장은 성폭행 사건을 학부모와 외부에 알려내고 청각장애 학생들과의 수화통역과 피해를 입은 생존자들의 안전을 걱정하고, 지켜주려고 노력했다.

전성협은 “당시 전 사무국장의 용기있는 결단이 없었다면 인화학교 사건이 2011년 “도가니”의 열풍으로까지 이어지지 못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6년전 사건이지만 신변의 위협을 불사한 그 용기있는 문제제기가 지난해 와서 장애인 피해에 대한 새로운 조망을 하게 하고, 관련법을 개정하는데 기폭제가 되었다고 판단돼 특별상으로 선정했다“고 전했다.

한편 디딤돌·걸림돌 시상식은 오는 3일 오후 1시 대전인터시티 5층 에메랄드홀에서 예정된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정기총회에서 함께 거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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