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장애생활인들의 수급비, 장애수당 등을 횡령한 울산시 소재 A보호센터장을 검찰에 수사의뢰하고, 착취한 2550여만원을 피해자들에게 즉시 반환할 것을 권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인권위는 또한 울산시장과 해당 구청장에게는 회계업무 담당자 교체를 포함해 필요한 행정 조치를 취하고, 재발방지대책 수립·시행 및 지역 장애인시설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 B(남·52세·시각장애)씨는 “피진정인이 장애생활인들을 폭행하고 수급비 및 장애수당을 착취하고 있다”며 지난 2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해 조사에 나섰다.

A보호센터장은 “수급비 및 장애수당을 매월 일괄적으로 현금 인출해 개인별 생활비로 각 25만원을 시설통장에 입금시키고, 8만원은 생활인들에게 용돈으로 지급했으며 나머지 금액은 현금 보관 후 생활인들을 위해 지출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진정서 및 피해자들의 진술, 피진정인의 진술 및 사실 확인서, 피해자들의 통장내역, 해당 구청의 수급비 및 장애수당 지급현황 자료 등을 조사한 결과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조사결과 A보호센터는 장애생활인들의 복지 및 식생활 지원 등을 위해 지급된 수급비와 장애수당 등을 매월 현금으로 인출해 1인당 생활비 25만원을 제하고, 용돈 8만원을 지급한 후 나머지는 현금으로 보관하며 회계증빙 자료 없이 불분명하게 임의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회계증빙자료 없이 불분명하게 임의로 사용한 금액은 총 4714만2천원이며, 이 중 피해자 11명에게 반환해야 할 장애수당 등의 금액은 총 2558만7천원으로 확인됐다.

인권위는 “수급비, 장애수당 등을 용도와 목적의 범위에서 벗어나 불투명하게 임의로 사용한 것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중 ‘장애인에 대한 괴롭힘(금전착취)’에 해당된다”면서 “‘형법’의 업무상 횡령에도 해당돼 검찰총장에게 수사의뢰를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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