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국가인권위원장은 인권이 그렇게 우습게 보이는가?

- 사무총장 내정과 관련해서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이 9월 14일 열릴 예정인 전원위원회에서 김옥신 씨를 사무총장에 제청할 것이라는 소식을 듣고 우리는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 없다.

김옥신 씨는 판사 출신의 변호사라는 직업적인 이력 외에 인권계에는 전혀 알려지지 않은 인사일 뿐만 아니라 그의 경력과 활동에서 인권과의 관련성은 거의 찾아 볼 수 없는 인사이다. 또한 상법 전문가로 1999년 변호사로 개업한 후 기업의 고문변호사로 주로 활동하였다.

인권에 문외한임을 스스로 인정했던 현병철 위원장이 인권활동과 전혀 무관한 인물을 사무총장에 제청한다는 것은 우리 사회의 공적 도의를 깡그리 무시하고 또다시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라고 밖에 이 상황을 달리 표현할 수가 없다.

아울러 내정된 김옥신 씨가 사무총장직을 하겠다고 수락하겠다는 그 발상을 보면 현병철 교수가 국가인권위원장직을 수락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한심스럽고 또한 지식인으로서 부끄러움을 알지 못하는 부도덕의 극치를 그대로 보여준다. 이는 우리 사회의 인권적 발전과 민주적 통합에 역행하는 처사로 결국 ‘그들만의’ 정실주의 인사임을 뚜렷히 보여준다. 우리 사회의 금도가 무너지는 징후 가운데 하나이다.

현병철 위원장 출범으로 벌어지는 이런 현상은 국민들의 염원과 인권단체 활동가들의 열정, 뜻있는 지식인들의 애정으로 만들어진 국가인권위원회의 역할과 임무를 희석시키는 것은 물론 국가권력으로부터, 사회권력으로부터 국민의 인권을 지키기 위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권위를 대놓고 훼손시키려는 의도가 분명하며, 매우 몰염치한 행위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권력으로부터 독립성을 유지해야하고 오직 국민에 대한 인권보호 활동으로만 평가받아야 한다. 하지만 인권 무능력의 위원장과 인권 무경력의 사무총장의 국가인권위원회를 과연 누가 신뢰할 것이며, 어떻게 정치적 외압에서 자유로울 수 있겠는가?

헌병철-김옥신 체제의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더 이상 기대할 것은 없다.

김옥신 씨가 사무총장으로 제청되어 전원위원회 위원들이 의결하고 이명박 대통령이 임명하는 이런 일련의 과정으로 또다시 인권의 가치를 모욕한다면 국가인권위원회 현 체제에 대해서 단호히 맞서 싸울 것이다.

결국 국가인권위원회는 그 나물에 그 밥이 되는 것이다. 인권 문외한에 무능력한 정무직을 유지하기 위해서 ‘국민의 세금’을 낭비하는 것도 모자라 그냥 서류나 보고 불의에 입 닥치고 점잔빼는 그들의 국가인권위원회의 모습이 명약관화하게 미리 그려진다. 그 위원장에 그 사무총장, 인권과는 무관하게 민법을 전공한 위원장, 상법을 전공한 사무총장이 할 수 있는 인권업무는 없다.

만약 김옥신 씨/변호사가 사무총장에 임명된다면 우리는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과 인권적 열정과 국민의 희망을 위해 위원장 퇴진 운동을 강력히 벌여 나갈 것이다.

취임 이후 인권단체 하나 만나지 못하는 위원장이 무슨 정무직의 역할을 한다는 것인지. 우리는 이 모든 합법성을 가장한 야만스러운 음모에 맞서 싸울 것이다.

2009년 9월 11일

새사회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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