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에 인권이라는 개념이 아직 정립되지 않던 1972년부터 민간단체를 중심으로 개최해 오던 4월 20일 ‘재활의 날’을 이어 1981년부터 정부에서 ‘장애인의 날’로 제정하고 기념해 오고 있다. 또한 2008년 유엔에 의해 장애인권리협약(CRPD)이 제정 되며 국내, 나아가 세계장애인의 인권과 권익옹호를 위한 범 세계적 장애계 연대를 기념하고 있다.

4월 20일을 ‘장애인의 날’로 정한 것은 4월이 1년 중 모든 만물이 소생하는 계절이기에 장애인에 의한 장애인을 위한 인권과 권익옹호 의지를 부각시킬 수 있다는데 의미를 둔 것이다. 하지만 이제까지 좋은 의미라고 믿어 왔던 것이 지금은 장애인을 시혜와 동정의 사슬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고 있다.

세계인권선언 제1조와 유엔장애인권리협약(CRPD)에는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하며 평등하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는 누구든지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며, 특히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차별을 받아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아직도 생활시설에서 인권을 유린당하는 사회, 장애인당사자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장애등급 기준으로 인해 기초생활수급이 끊겨 삶을 비관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회, 공당 대표가 장애인에 대한 이념적 갈라치기로 정치를 하고 있는 사회에 살고 있다.

‘장애인의 날’을 맞이하여 2022년 과연 우리사회는 어떠한가? 진정 장애인의 인권과 인식개선 및 권리보장의 수준이 향상되어 왔는가? 냉엄하게 따져봐야 한다.

또한, 장애인의 인권은 단 한 번도 다른 누군가에 의해 주어지거나 저절로 얻어진 적 없는 당사자의 운동과 투쟁의 결과임을 다시금 새기고 기억해야 할 날이 되어야 한다. 새롭게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는 확실한 장애인정책 기조와 예산을 확충, 애매한 태도는 바로잡고 장애인정책의 기조를 다시금 정비하여 장애인당사자의 외침에 귀 기울이는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

우리는 ‘장애인의 날’처럼 1년에 단 하루 보여주기 식의 동정과 시혜의 허울뿐인 복지를 거부하고 1년 365일 마땅히 누려야 할 인간의 권리를 요구하며, 정부는 장애인당사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문제해결을 위해 소통하고 함께 나아가길 바란다.

우리는 이제 ‘장애인의 날’을 ‘장애인차별철폐의 날’이라 불러야 하며, 한국장애인연맹(한국DPI)은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기회균등 실현을 위해 행동하고 새로운 인권의 시대가 열리는 그날을 기대해 본다.

2022년 04월 19일

(사)한국장애인연맹(한국D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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