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들의 사회활동이 왕성해지며 장애인 이동권에 대한 인식이 점차 변화되어 가고 교통 환경 또한 점차 나아지고 있다. 이에 장애인들의 항공 이용률 또한 함께 늘어나고 있는 추세지만 항공사 및 승무원들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 부족과 이동약자 대응 매뉴얼 부재 등으로 불이익과 불편은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승무원의 부주위로 등에 업혀 비행기에 탑승하거나 보안검색 중 불이익을 당하는 등 올해 들어 언론에 보도된 사례만도 서너 건에 달하고 있다. 또한 전동휠체어 이용자가 저가항공을 이용할 때 항공사마다 다른 지침과 비행고도를 이유로 예약이나 예약 후 현장에서 탑승거부 당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고 있다.

사례1. 전동휠체어 사용 지체 1급 장애인이 00공항에서 보안검색을 마친 후 탑승구까지 자신의 전동휠체어로 이동하려 했으나 항공보안검색요원이 이를 제지하고 동행을 요구하며 이동을 제한한 사례 (출처: 에이블뉴스)

사례2. 휠체어 탑승자가 사전에 여객탑승교 이용을 요청하였으나 항공사에서 공항측에 전달하지 않았고 탑승자에게 사전 고지를 하지 않아 휠체어 탑승자를 등에 업고 계단으로 탑승하게 된 사례 (출처: 에이블뉴스)

사례3. 인터넷을 이용하여 탑승권을 예매(전동휠체어 이용자임을 사전 체크)한 전동휠체어 사용 장애인에게 탑승 30분 전, 300w 전력 제한 휠체어라는 이유로 탑승을 거부한 사례 (출처: 00장애인자립생활센터)

이 같은 문제점들이 늘어나며 불이익을 당한 이용자들이 개인적으로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 등에 진정하는 사례가 증가하는 중에 지난 6월 2일 인권위는 한국공항공사에 공항 내 보안검색을 마친 전동휠체어 사용 장애인이 관계 직원들로부터 이동에 제한을 받지 않도록 항공보안검색 관련 업무 매뉴얼을 작성·시행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제주공항을 비롯한 국내 공항의 보안검색 업무 담당자들에 대해 장애인식 증진 교육을 실시할 것도 권고했다.

이동약자, 특히 전동휠체어 같은 항공이용에 불편이 있는 보장구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항공이용권리를 보장하는 차원에서 인권위의 이와 같은 권고는 환영하는 바이다.

그러나 현재 국내 14개의 공항과 8개의 항공사에 실질적 시행 여부는 미지수다. 항공사나 공항에 강제성 없는 시정 조치나 권고로는 일시적인 대안에 불가하며 공항마다 가지고 있는 조건이나 환경적 요인이 있고 항공사마다의 비행환경이 존재하므로 이 모두를 보완할 수 있는 보완책이 필요하다.

물론 보장구를 동반한 이동약자의 이동권리와 개인적 욕구 또한 충족하여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이동약자에는 보장구 동반자만을 의미하지 않으며 정신장애인 등 외관으로 확인이 불가한 장애인에 대한 배려와 지원, 이들의 항공 이용 권리도 보장 되어야한다.

각 공항과 항공사마다 담당자의 배치는 물론 보장구 종류, 기능별 탑재, 이동과 보관 요령, 이용자와 분리되었을 때의 조치 및 서비스, 항공 고도별 조치와 같이 기능적인 부분과 더불어 정기적인 이동약자 대응법, 장애인식교육이 포함된 시행책 마련을 한국항공공사에 요구하는 바이다.

또한 그 준비와 시행과정에 반드시 당사자와 관련 전문가의 참여를 보장하는 기구 마련으로 실효성 있는 매뉴얼 마련과 올바른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으로 이동약자의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한국항공공사의 능동적인 행동을 요구하는 바이다.

2017년 6월 12일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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