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국회장애인방송 편성 및 제공 등 장애인 방송 접근권 보장에 관한 고시”(이하 장애인방송고시)를 개정안하기 위한 입법예고 했다.

입법예고의 주요 내용은 △장애인방송 편성 의무 예외 규정을 모든 사업자로 확대하고, △장애인방송 시청 지원에 대한 경감과 유예에 대한 예외인정 근거를 마련하며, △장애인방송 시청 의무 예외에 대한 판단 기준 등을 마련한다는 것이다.

2013년 말 방통위가 방송사의 장애인방송 시청 축소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장애인방송고시안을 예고한바 있다. 이에 우리 단체는 장애인단체, 시민단체와의 연대를 통하여 개정안 저지를 위한 행동을 한 바 있다. 기자회견, 집회, 회의장 점거 시도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반대 행동을 통하여 장애인방송고시 입법예고안은 결국 철회되었다.

방통위가 지금 내놓은 개정안은 2013년의 개정안과 많이 다르다. 장애인방송 시청을 축소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방송사들에게 장애인방송을 유예하기 위한 것들이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경영난을 이유로 방송사의 책무를 유예함으로써 결론적으로 장애인들의 시청권에 침해될 수 있다는 것이다.

OBS(경인티비)의 문제나 케이블방송 등 방송사들이 격고 있는 경영의 어려움을 우리 단체도 인지하고 있다. 그렇다고 방송사의 어려움을 이유로 장애인방송권을 축소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는 정부의 책무를 방기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정부가 장애인 시청권의 중요성을 생각한다면 방송사가 어렵다고 무조건 장애인방송을 유예시키기보다 정부가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방송사에 장애인의 시청권 보장 명목으로 일정부부 지원을 하는 등 노력이 있어야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 단체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장애인방송고시 개정안에 반대를 한다. 그럼에도 방통위가 불가피하게 장애인방송고시를 개정해야한다면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방송사에 장애인방송지원에 대한 근거조항도 개정안에 추가해라.

그렇지 못하겠다면 장애인의 시청권을 축하할 수 있는 장애인방송고시안을 당장 철회해야 한다.

2015년 4월 27일

장애인정보문화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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