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아인협회는 지난해 11월 한국수화기본법 제정 추진연대를 구성하고 2010년 발의를 추진했던 법안에 농인 당사자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 2013년 초 한국수화기본법 초안을 준비했고, 2013년 6월 1차 공청회 및 설문조사를 통해 수렴된 의견을 추가하여 최종 법안을 완성하였고 2013년 10월 22일 이에리사 의원과 함께 한국수어법을 국회에 발의하였다.

하지만 1년 2개월이 지나고 있는 지금도 이 법안은 국회에 계류되어 있다. 농인의 언어권 보장은 물론이고 그들의 사회ㆍ문화 발전을 기대하며 농사회ㆍ문화 및 농정체성을 인정하는데 중요한 본 법안이 아직도 법으로 제정되지 못한 채 국회에 머무르고 있다는 사실이 답답할 따름이다.

농인에 맞는 적절한 특수교육이 이루어져 농인 자녀들이 소외되거나 제약받지 않고 교육ㆍ고용ㆍ지역사회 참여 등의 활동을 할 수 있기를 그 누구보다 바라는 사람들이 바로 부모인 것이다.

이러한 교육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농인교사 및 한국수어를 사용할 수 있는 교사를 양성하고 농인 당사자뿐만 아니라 농인과 관계된 교사와 부모의 수어학습을 지원하고 수어에 의한 교육용 교재를 보급해야 하는데 이러한 구체적인 규정이 바로 한국수어법에 마련되어 있는 것이다.

28만 농인이 음성언어인 한국어를 대신하여 한국수어를 제1언어로 사용하여 왔으나 우리 사회의 수어사용 환경이 미비하여 한국수어를 기반으로 하는 의사소통ㆍ정보이용ㆍ학습 등에 많은 제약이 있었다.

이러한 결과로 농인은 교육ㆍ취업 및 일상생활 등 삶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겪고 있어 사회적 소외계층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국가는 이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려하지 않을뿐더러 한국수어법의 법안 제정을 진행하지 않고 있는 바, 정부는 이에 대한 입장을 반드시 밝혀야 할 것이다.

농인의 부모로써 우리 자녀를 위한 제도가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못함에 대한 안타까움과 정부에 대한 한탄은 이루 말할 길이 없다. 한국장애인부모회는 농인의 가족으로써 한국수어법이 반드시 제정되어야 하는 법안임을 주장하며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바이다.

2015. 1. 12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부모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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