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청각장애의 심사규정에 대한 재검토 요구

청력장애, 심한이명, 평형기능장애(어지러움증) 중복장애로 가산 되어야 한다.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는 12월 18일 국민연금 장애심사규정을 개정 고시 하였다. 개정된 국민연금장애심사규정은 2010년 2월 19일 이후 장애연금을 청구하는 사람부터 적용하며, 재심사시 장애상태의 변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장애등급이 하락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했다.

귀의 장애(청각장애)를 청력장애와 평형기능장애로 개정해야 한다.

청력장애에서 심한이명에 대한 조항을 개설해야 한다.

국민연금 가입자로 사업장에서 근무 중 또는 다양한 원인으로 중도 청각장애를 입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장애인복지법에서는 청각장애 판정기준을 청력장애와 평형기능장애로 구분하여 장애등급을 부여하고 있다.

이명은 외부 음원의 자극과는 관계없이 한쪽이나 양쪽 귀에서 소리가 나는 것으로 들리는 소리는 윙(웅, 왕), 쐬(쏴, 쒸), 매미소리, 바람소리, 매미소리와 웅(윙) 소리의 혼합소리 등이다.

청력장애 판정기준에서는 심한이명이 있는 경우에는 이명이 언어의 구분능력을 감소시킬 수 있으므로 청력역치 검사와 이명도 검사를 같이 실시하여 등급을 가중하고 있다. 심한 이명이 있으며, 청력장애 정도가 6급인 경우 5급으로 하고 있다. 심한 이명이 있으며, 양측의 청력손실이 각각 40∼60데시벨인 경우 6급으로 판정하고 있다. 청각장애인등록에서는 심한 이명을 고려하여 등급판정에서 유리하게 적용받도록 하고 있다. 국민연금 청력장애 규정에서도 심한이명에 대한 규정을 새롭게 만들어야 한다.

국민연금 장애심사규정에서는 내이의 손상으로 인한 평형기능장애에 대해서는 신경계통의 장애를 준용하여 장애등급을 규정하고 있다. 평형기능장애(어지러움증)도 전정기관 내이의 손상으로 인한 원인으로 청각장애 영역에서 청력장애와 함께 구분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평형기능장애(어지러움증)는 걷고 균형을 잡는데 있어서의 어려움이 있고, 학교나 가정에서 책이나 글자를 읽는데 있어서도 많은 어려움을 갖게 된다. 어지러움이 항시 있기에 눈의 초점을 잡는데 어려움이 있고 눈의 피로감을 빨리 느끼는 등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에서 많은 어려움을 갖게 된다.

청각장애인 중에는 난청, 이명, 평형기능장애(어지러움증)를 함께 갖고 있는 청각장애인들이 많이 있다. 3000Hz 이상 고음에서 청력손상이 심한 청각장애인의 경우 이러한 중복장애가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청각장애를 청력장애와 평형기능장애로 함께 기록하여 중복장애가 있는 경우 장애의 정도 어려움을 고려하여 가산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평균순음역치 주파수를 500~6000Hz 6분법으로 해야 한다.

건강한 청력을 가진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소리 주파수의 범위는 125~12000Hz이다. 청력검사를 이비인후과에서 실시하게 되면 125~8000Hz까지 순음청력검사를 실시하여 청력손실정도를 측정하게 된다. 청력손실정도를 주파수 영역에 따라 저음영역과 고음영역으로 비교해보았을 경우 대부분의 청각장애인은 저음에서 고음으로 갈수록 청력손실정도가 심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어떤 주파수 Hz 영역을 중심으로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청력손실정도 평균순음역치 dB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국민연금 장애심사규정에서는 500~4000Hz까지 사용하고 있는데 1000~2000Hz 이상에서 손상이 심한 청각장애인의 경우 장애등급 판정이 낮게 책정될 수 있다.

장애인복지법의 청각장애 등급기준은 다음과 같다.

<청력장애 등급기준>

2급 - 두 귀의 청력 손실이 각각 90데시벨(dB) 이상인 사람

3급 - 두 귀의 청력손실이 각각 80데시벨(dB) 이상인 사람

4급1호 - 두 귀의 청력손실이 각각 70데시벨(dB) 이상인 사람

4급2호 - 두 귀에 들리는 보통 말소리의 최대의 명료도가 50 퍼센트 이하인 사람

5급 - 두 귀의 청력손실이 각각 60데시벨(dB) 이상인 사람

6급 - 한 귀의 청력손실이 80데시벨(dB) 이상, 다른 귀의 청력 손실이 40데시벨(dB) 이상인 사람

청력장애의 판정기준에서 사용하는 평균순음역치 6분법 {500 + (1000 X 2) + (2000 X 2) + 4000 / 6}은 500~4000Hz까지로 1000과 2000Hz에서는 곱하기 2를 적용하여 낮은 저음을 중심으로 평균순음역치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500~6000Hz 범위를 조사하는 6분법으로 변경되어야 한다.

새롭게 제시하는 6분법은 (500 + 1000 + 2000 + 3000 + 4000 + 6000 / 6)로 6000Hz까지 조사하고 있기 때문에 고음영역의 심한손상 임상특징으로 나타나는 심한이명 청각장애인과 평형기능장애(어지러움증) 청각장애인 등 청각장애인은 청력손실이 고음으로 갈수록 크기 때문에 정확한 청력손실정도 평균순음역치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500~6000Hz 6분법을 사용하도록 해야 한다.

청력장애, 심한이명, 평형기능장애(어지러움증) 중복장애 있으면 가산 적용해야 한다.

청각장애로 인해 청력장애, 심한이명, 평형기능장애를 중복장애로 함께 갖게 되면 청각장애인의 장애정도가 더 심해 어려움이 커지게 된다. 중복장애로 인한 어려움을 고려하여 가산하여 평가되도록 장애심사규정을 수정해야 한다.

2009년 12월 24일

청각장애인재활복지회(http://cafe.daum.net/auditory7) 회원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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