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치료중단은 기본권과 무관하며, 안락사가 합법화되어서는 안 된다

- 헌법재판소의 김할머니가족 헌법소원 기각에 대한 우리의 입장

지난 29일 헌법재판소는 세브란스병원에서 연명치료를 중단한 김할머니 가족이 낸 헌법소원을 기각했다. 지난 5월 호흡기제거 판결 이후 자가호흡으로 생명을 유지하고 계시는 김모할머니 가족이 “국가가 연명치료를 중단할 수 있게 하는 법을 만들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낸 헌법소원을 각하한 것이다.

헌법재판소의 의견에 의하면 "연명치료 중단에 관한 자기결정권이 죽음에 임박한 환자에게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기는 하지만 국가가 이를 보호하기 위해 연명치료중단 등에 관한 법률을 만들 의무는 없다"는 것이다.

김할머니 외에도 최근 23년만에 코마상태에서 깨어난 벨기에 청년의 사례는 말기환자나 의식이 없는 상태라도 최선의 치료를 중단할 수 없음을 단적으로 보여 주고 있다. 그러한 가운데 헌법재판소의 이번 결정은 안락사를 존엄한 죽음으로 미화한 현재의 존엄사법 제정 움직임에 제동을 건 것이라 하겠다.

그러나 연명치료중단은 헌법상 자기결정권 등 기본권과는 무관함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법률을 만들 의무가 없다’는 점에만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9명의 재판관 중 유일하게 이공현 재판관만 “연명치료 중단을 결정할 시기에 환자 스스로 결정을 내릴 수 없는 만큼 헌법상 자기결정권 등 기본권이 침해된다고 볼 수는 없다”는 의견을 냈을 뿐 대다수의 재판관은 연명치료중단을 국민의 기본권으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번 헌재 결정을 계기로 환자가 존엄하게 생을 마감할 자기결정권을 존중해야 하는 것과 헌법이 보장하는 개인의 행복권을 보장하는 것과는 다른 문제임을 명확히 하고, 연명치료중단 등 어떠한 표현으로든 안락사가 합법화되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다시한번 천명하는 바이다. 또한 우리 사회가 인간의 존엄과 진정한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무엇을 먼저 논의하고 합의해야 하는지에 대해 다시한번 성찰하기를 진심으로 촉구한다.

2009년 12월 3일

서울DPI, 장애여성네트워크, 한국장애인인권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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