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물포역에서 추락하 사망한 김모씨의 장례식장. 김씨의 죽음은 안전대책 미비로 발생한 사회적 타살이었다. ⓒ에이블뉴스

장애인 한 명이 또 억울한 죽음을 당했습니다. 지난 17일 시각장애인 한 명이 인천 제물포역에서 철로로 떨어져 달려오는 열차에 치여 숨지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역사에는 승객 추락방지를 위한 스크린도어는 전혀 설치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현장에는 승객의 안전을 돕는 역무원이나 공익근무요원은 없었고, 안전펜스만이 설치되어 있었는데 시각장애인의 죽음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이번 죽음을 결국 안전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상황에서 발생한 사회적 타살입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19조는 교통사업자 및 교통행정기관은 장애인이 이동 및 교통수단 등을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이용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 및 이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스크린도어는 누구나 인정하고 있는 시각장애인의 추락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안전시설입니다. 하지만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령으로 정당한 편의의 범위를 위임하고 있는데, 문제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시설에 스크린도어는 포함되어 있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법이 없어서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정부는 지하철 안전대책과 관련해 올해 2월 중순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 대책은 2010년까지 전국 지하철 모든 역사내에 안전펜스 또는 스크린도어를 설치하겠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건설교통부 차관, 소방방재청장, 서울시 부시장, 서울시내 지하철 관련 3개 공사 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지하철역사 내 승객안전관리 대책회의'에서 결정된 내용입니다. 정부도 스크린도어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대책은 이번 사고를 계기로 전면 수정돼야할 것입니다. 안전펜스의 설치는 막아야합니다. 안전펜스는 시각장애인 등 승객들의 추락을 방지할 수 있는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안전펜스를 설치하는 곳에는 스크린도어가 설치되지 않습니다.

스크린도어는 장애인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지난 16일 열린 도서관 장애인서비스 교육에 강사로 참여한 건국대 강병근 교수는 장애인시설에 대해 강의하다가 스크린도어의 효과성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스크린도어는 장애인들이 먼저 설치를 주장했지만 장애인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스크린도어 설치로 인해서 지하철은 난방비와 냉방비를 줄일 수 있고 소음과 먼지가 줄어들어 모든 승객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광고까지 유치할 수 있어 돈을 벌어주기도 합니다."

더이상 스크린도어 설치를 미룰 이유는 없습니다. 2010년까지 얼마나 많은 장애인들이 또 죽어야할까요? 시각장애인들의 죽음을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됩니다. 스크린도어가 설치되기 전까지는 마땅히 대인서비스를 해야합니다. 지하철역에 활동보조인이 없이 시각장애인이 오면 안전하게 탑승할 때까지 안전요원이 따라붙어야합니다.

스크린도어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휠체어리프트에 대한 대책도 빨리 마련해야할 것입니다. 화서역 추락참사가 세상에 알려졌지만 정부의 대책은 너무 미비하기만 합니다. 지도감독해야할 관계당국은 살인기계의 운행을 묵인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지하철은 장애인의 무덤이 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제물포역 추락참사 어떻게 발생했나

시각장애인 제물포역에서 추락 사망

코레일 편의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라

2010년까지 전국 지하철에 스크린도어

지하철 선로추락사고 일부 승소 판결

안전펜스는 시각장애인의 추락을 막을 안전장치가 되지 못한다. 제물포역. ⓒ에이블뉴스

시각장애인들의 안전을 위해서 스크린도어를 설치해야한다. 광주지하철 도청역. ⓒ에이블뉴스

이번 주 몇가지 중요한 사항에 대해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국회가 개원하면서 국회를 향한 장애인계의 목소리가 크게 들려옵니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장애인권리협약 비준동의안에 대해서 장애인권리협약한국비준연대에서 전면적인 거부를 선언했습니다. 장애인권리협약의 정신을 정면으로 위배하고 있다면서 4가지 거부 이유를 제시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정부의 비준동의안이 장애인 보험차별을 금지하는 조항에 대해서는 비준을 유보하겠다고 명시한 것이고, 두 번째 이유는 정부가 협약을 비준하는데 입법조치와 예산조치가 하나도 필요 없다고 명시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정부가 선택의정서의 비준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마지막 이유는 협약의 핵심 조항인 '법 앞의 평등' 조항에 대해 소극적으로 해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장애인권리협약한국비준연대는 곽정숙, 박은수, 윤석용, 이정선, 정하균 의원실과 공동으로 오는 22일 국회에서 간담회를 갖고, 정부 비준동의안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하기로 했습니다.

권리협약 비준동의안 국회의원 간담회

장애인권리협약 비준동의안 거부 선언

"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비준하라"

노동부가 지난 17일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는데, 몇 가지 내용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1~2급의 중증장애인을 고용했을 경우 장애인 2명을 고용한 것으로 간주해 부담금을 감면해 주는 더블 카운트 제도가 논란의 핵심입니다.

이 제도는 이미 90년대 초반부터 도입이 검토됐던 제도인데, 중증장애인의 인격과 정체성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냐는 논란 때문에 쉽게 추진이 되지 못했었습니다. 아직 장애인단체들에서 성명을 내어 공식적으로 반발하고 있지는 않지만, 에이블뉴스 리플게시판은 이미 뜨겁게 달궈지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지급하고 있는 ‘장애인고용장려금’을 고용기간, 장애정도, 성별 등을 고려해 지급단가 및 지급기간을 차등 지급할 수 있는 근거조항이 신설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고용장려금 지급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공공부문의 장애인고용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의무고용률을 국가와 지자체와 동일하게 2%에서 3%로 상향조정하는 방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중증장애인 고용하면 2명으로 인정”

다음 주 장애인계는 매우 빠쁠 것으로 보입니다. 모두들 휴가를 즐기는 시기이지만 장애인계는 열심히 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꼭 챙겨야할 행사를 정리해봅니다.

21일 월요일에는 활동보조서비스 VS 장기요양보장제도 토론회, 22일 화요일에는 자립생활 바로서기 국제교류 및 해외연수 보고대회와 장애인권리협약 비준 국회의원 간담회, 24일 목요일에는 장애인 행복도시 프로젝트 공청회가 있습니다.

활동보조서비스VS장기요양보장제도 토론회

자립생활 바로서기 국제교류 및 해외연수 보고대회

장애인권리협약 비준 국회의원 간담회

장애인 행복도시 프로젝트(가칭) 공청회

그럼 소장섭 기자는 이만 물러갑니다. 편안하게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아, 에이블뉴스는 토요일에도 항상 기사가 업데이트 됩니다. 토요일에도 꼭 찾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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