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에는 자조단체 지원 및 육성에 관한 내용이 나와 있다. 그런데
자폐성 자조단체에 대한 지원은 없으며
지적장애인 자조단체 경우도 이는 마찬가지인 게 현실이다.
한편, 자조단체와 관련해 정부는 작년 3월 발달장애인 자조모임 활성화 지원계획을 발표했다. 하지만
당사자보다 부모 자조모임의 활성화가 중심이며, 사회적 협동조합 주체는 장애학생 부모 자조모임인 것은 물론, 사회참여와는 거리가 있는 생활체육, 문화예술 등이 자조모임 콘텐츠라 자조모임에서의
당사자 자율성을 크게 제약할 우려가 있다.
제13조에는, 발달장애인 전담조사제 내용이 있고, 이 조항에 따라
지적‧
자폐성 장애인 전담 경찰과 검사를 둔다. 하지만 전담 경찰과 검사의 전문성이 낮고, 잦은 보직 변경으로
지적‧
자폐성 장애인 사례를 전혀 담당해보지 않은 전담경찰관 지정의 경우가 많다. 또한,
지적‧
자폐성 장애인 사건과 관련, 전담경찰관에게 배정되는 비율은 낮은 실정이다.
발달장애인의 문화‧예술‧여가‧체육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지적‧
자폐성 장애인의 특성과 흥미에 적합하게 설계뙨 시설, 놀이기구, 프로그램 등을 지원할 수 있다고 제27조에 서술되었다. 이와 관련해 동법 시행령 13조에선 발달장애인의 문화‧예술‧여가‧체육 활동 지원을 위해 문화예술 활동시설 설치, 생활체육 활성화, 여가생활시설 등에 대한 접근성 확보 등의 시책을 마련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발달장애인 정책 담당부처인 보건복지부와 문화예술 담당인 문화예술관광부가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어, 이들 조항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
지적‧
자폐성 장애인이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를 위한 혜안을 장애인
당사자와 관계자 목소리에 귀 기울여 보건복지부, 문화예술관광부 등 관계부처의 협업을 통해 마련해야 하는 부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