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 상시 보호 및 다양한 돌봄 서비스 체계 구축의 일환으로 2016년도에 주간활동 서비스 시범사업을 실시한 바 있다. 보건복지부는 1차 시범사업의 분석결과를 반영하여 전국 확대를 목표로 장애등급제 개편을 위한 제3차 시범사업에 보조를 맞추어 올해 ‘2차 주간활동 서비스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1차 시범사업 지역은 서울 구로구, 서초구, 부산 부산진구, 해운대구, 광주 광진구, 대전 서구, 충남 천안시, 전북 전주시, 완산구, 경남 창원시 등이었다. 2차 시범사업은 지자체에서 3월 27일까지 신청을 받았으며, 곧 심사할 예정이다.

2차 시범사업은 학교에 의존하던 성인 발달장애인이 학교를 졸업하고 가정에 고립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학습형, 취미형, 체육형, 직업형으로 구분하며, 별도의 예산을 투입하지 않고 활동지원 서비스의 급여 중에서 활용하도록 하고 있다. 시범사업 선정은 20개 정도로 서비스는 6개월간 실시한다.

서비스 대상을 18세 이상 성인으로 하는 것에 대하여 1차 시범사업은 그렇지 않았는데 왜 성인만을 대상으로 하는가에 대하여 장애인 부모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그리고 서비스 제공기관은 활동지원기관 중에서 주간활동 시설의 기준(이용자 1인당 3.3제곱미터)을 충족하는 기관으로 선정한다는 것 역시 반발을 사고 있다. 활동보조지원 기관은 활동보조인의 파견은 적절하지만 학습형이나 취미형, 체육형, 직업형 서비스를 제공하기에 적합하지 않다는 것이다.

주간활동 서비스란 낮 시간대에 교육이나 직업훈련, 여가, 취미, 대인관계 형성 및 사회적 기술 등 개인적 욕구에 기초하여 제공되는 서비스로 1대 1의 활동지원의 활용도가 낮고 낮 시간 이용 프로그램이 적은 발달장애인을 위해 설계된 프로그램이다.

서비스 이용 장애인은 개인형과 그룹형을 결합하여 이용할 수 있으며, 최대 5개의 서비스 그룹을 결합할 수 있다. 그리고 인정점수 440점 이상의 중증의 경우 그룹형에 개별 활동보조인을 동행하여 참여할 수 있다.

서비스는 지역 내 전문기관과 협력할 수 있으며, 서비스 제공인력은 재활전문가나 장애인 직업이나 취미 전문 학사 자격 이상을 소지한 자로서 장애 관련 다른 프로그램의 겸업을 금지하여 집중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서비스 단가는 개별형은 9240원으로 활동보조와 동일하며, 3인 그룹의 경우 각각 7390원, 4인의 경우 6470원으로 삭감되지만 참여 인원의 증가로 인해 최대 25,880원이 된다. 그룹에 개별형으로 활동보조인을 대동할 경우 가산금 4620원이 추가된다. 제공기관의 수수료는 24%이다.

활동지원 기관은 서비스의 30% 이상을 지역 내 외부기관과 연계하여 시행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활동지원기관이 발달장애인의 학습이나 취미, 체육, 직업에 대하여 전문성이 약하고 전문인력이 없으므로 취한 조치이다.

그러나 왜 활동지원기관만이 서비스 제공기관이 되어야 하느냐라는 반문을 하고 평생교육원이나 복지관, 기타 장애인 전문기관이 참여하도록 문을 열고나면 외부 기관과 연계할 이유가 없어지므로 이러한 조건 역시 반발의 원인이 된다. 결국 시설의 배불리기가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한다.

지난 3월 18일 보건복지부는 지자체를 대상으로 주간 활동 급여 시범사업 설명회를 가졌는데, 설명 자료에 의하면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는 방문목욕, 방문간호, 활동보조 서비스로 장애인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하기에는 미흡하며, 발달장애인의 욕구의 특성을 고려하여 서비스 개발이 필요했으며, 국정과제로 ‘중증장애인 상시보호를 위한 통합 돌봄 제공체계 마련’이 채택되어 주간 활동 서비스 도입을 하게 되었다고 한다.

이 사업은 장애인 전문가 용역과 당사자 단체 사무총장급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였음을 강조하면서, 영국 켄트 주 The Good Day Program의 개별 예산제와 성인 발달장애인 지역센터의 프로그램인 미국 캘리포니아 주 Adult Day program을 해외 사례로 들고 있다.

발달장애인의 서비스를 확충하는 것에는 누구도 반대를 하지 않는다. 그런데 왜 활동보조 서비스의 확대로 하여 별도의 예산 증액 없이 시행하느냐는 질문을 할 수 있다. 활동보조가 필요한 장애인이 아니더라도 주간 활동 서비스가 필요할 수 있다. 이는 활동보조 서비스의 총량의 축소로 볼 수도 있고 서비스의 유형의 확대로 볼 수도 있다.

활동지원기관이 서비스 제공기관이 될 경우,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인력이 개별적으로 활동지원 기관에 고용되어 서비스를 제공할 수도 있으나, 발달장애인 서비스 전문 기관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할 경우 필요 없이 수수료를 내야 한다는 문제가 생긴다.

발달장애인 전문 서비스 기관에서 이 사업을 직접 할 수 없으면서 담당 인력은 다른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도 없고, 결국 저가의 임금으로 서비스가 저하될 수 있다는 문제도 발생한다.

활동지원기관의 입장에서는 활동보조 서비스의 확대이므로 활동지원기관이 사업의 주최가 되는 것은 당연하며, 다른 기관의 참여는 활동보조 서비스 사업의 축소로 이어진다는 위기감을 느낄 수 있다.

성인이 아니더라도 학교 교육으로만 만족할 수 없으며, 어차피 제공되는 활동지원 서비스의 총량에서 사용하는 것인데, 보다 효율적으로 교육이나 취미 등 다양한 서비스를 왜 성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용할 수 없는가라는 불만도 생긴다.

크게 보면, 활동지원 서비스를 변형하여 직접 예산제를 일부 도입한 셈이다. 서비스의 총량을 활동지원 서비스로 정하고, 사용하는 서비스를 보다 폭넓게 사용하게 함으로써 교육이나 취미, 체육활동, 직업개발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개별 서비스를 확충하는 체계를 구축한 것이다.

그렇다면 왜 필요한 서비스의 양이 늘어나는 만큼 예산을 추가로 투입하거나 새로운 체계를 갖추지 않고 활동지원 서비스 총액 내에서만 다른 용도로 사용해야 하는가도 당사자나 가족 입장에서는 불만이다. 서비스를 사용하게 확대해 준 것만이 전부가 아니라 서비스가 다양하게 제공되는 것처럼 서비스의 양도 늘어나야 활동지원 서비스도 어느 정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주간보호 전일제를 사용한다면 주당 40시간을 사용하면 다른 활동지원은 이용할 수 있는 여유시간이 모두 소진되어 버리는 경우가 발생한다. 주간보호를 활동지원 서비스에 포함시키고자 과거 복지부가 설계하였을 때에 이를 반대한 것은 주간보호센터 시설들이었다.

현재 운영비와 인건비가 지원되는 체계에서 이용료로 운영하도록 지원이 없어져 운영의 부실로 이어질까를 염려한 것이다. 이번 서비스의 확대는 현재로서는 운영비 지원에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어느 시점에서는 활동지원 서비스로 주간보호 서비스를 받도록 하고 시설에 대한 지원이 사라지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현재는 시범사업이지만 전국적으로 확대되어 본 서비스가 제공되는 시기에 발달장애인에게는 필요한 서비스 선택권이 보장되고, 보호나 활동지원만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의 다양한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이용한다는 점에서 서비스량의 확대가 필요하며, 이런 목적이라면 서비스의 급여를 결정하는 활동지원 서비스 판정기준 역시 바꾸어야 할 것이다.

서비스의 확대는 발달장애인 관련 단체들이 요구한 것이고, 그렇게 가는 것이 대세이기도 하지만, 정부가 단지 활동지원 서비스의 변형으로 추가 예산 없이 서비스 욕구를 해소한 것으로만 정리한다면 다른 장애 영역에서 왜 발달장애인에게만 선택권을 다양하게 보장하느냐는 질문을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활동지원 기관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추가적 지원제도도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

그리고 중증장애인의 활동보조는 9240원인데, 발달장애인 취미형 4인 그룹의 경우 단가가 높으므로 활동지원 인력이 최중증 장애인 활동지원 기피현상은 더욱 커지고,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인력으로 변화하면서 인력간 소외감을 유발할 수 있음도 유념해야 할 것이다. 추가 예산 없이 장애인의 요구를 해결한 것은 묘수가 아니라 지뢰밭을 만든 결과가 아닐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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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인환 칼럼니스트
현재 사단법인 장애인인권센터 회장,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 고용안정지원본부장을 맡고 있다. 칼럼을 통해서는 아·태 장애인, 장애인운동 현장의 소식을 전하고 특히, 정부 복지정책 등 장애인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이슈에 대해 가감 없는 평가와 생각을 내비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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