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와 최도자 의원실이 ‘중증장애인직업재활시설 육성법안’을 준비 중이다.

사회적기업은 사회적기업육성법에 의거, 법률차원에서 다양한 지원을 받고 있다. 사회적기업은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중앙정부가 지원금의 75%를 담당하도록 하고 있으며, 조세특례제한법에서도 일정 기간 세금을 감면하고 있다.

이에 반해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5에서 설치 및 운영규정을 정하고 있어 법적 위상이 낮다. 그리고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보조금은 100% 지방비로 하고 있으며, 기능보강비만 중앙정부가 50%를 분담하고 있다.

그러기에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활성화와 적극적 지원을 위해 중증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육성법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이다.

일자리 사업은 국가의 중요한 일이고, 특히 중증장애인의 일자리는 국가가 책임을 져야 할 사항이다. 여기서 일자리란 표현을 사용하였는데, 직업재활이란 용어가 아닌 일자리는 보다 포괄적 의미이기는 하나 조금은 안정적이지 못한 일자리를 포함하는 듯해 아쉬움이 있다.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 관련 종합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 장애인의 직업재활을 하나의 복지시설로만 보고 있고, 직업재활시설에 대한 법률적 근거가 미약하여 집중적인 직업재활시설에 관한 법률이 필요하다.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5에서 직업재활시설에 대한 규정이 있으나, 시설 설치와 감독에 관한 내용으로, 보다 적극적인 지원방안이 법적으로 보장받고 있지 못하다.

중증장애인직업재활시설 육성법의 목적은 경쟁고용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직업재활을 통한 일자리를 제공하고, 직업재활 관련 서비스를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다.

법안 제4조에서는 장애인 직업재활 사업에 일반회계에서 부담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의 예산지원 근거를 두었다. 그리고 5조에서는 직업재활 육성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는데, 계획의 수립 기간은 정하지 않았다. 별도로 계획을 수립할 수도 있고, 장애인정책 5개년 계획에 포함하여 세울 수도 있을 것이다.

기본계획의 내용을 보면, 직업재활 육성 방안과 시설 활성화를 위한 여건조성, 시설의 지원에 관한 사항과 기타 목적을 위한 사항으로 직업재활 활성화나 직업재활을 위한 장애인 개인의 지원보다는 시설의 지원에 중심을 둔 듯한 감이 있다.

기본계획은 시도 단위로도 수립하도록 하였다. 3년마다 실태조사를 하여 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하였는데, 이 역시 장애인실태조사에 포함하여 조사할 수도 있고 별도로 조사할 수도 있을 것 같다.

법안 제2장은 직업재활 서비스를 다루고 있다. 직업재활 서비스 지원 기관이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지역사회 시설, 직업재활시설, 장애인단체 등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관들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거주시설이나 특수학교는 언급하지 않았다.

서비스의 종류를 보면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서 제공하는 직업재활 서비스를 모두 다루고 있다. 직업상담, 직업평가, 직업적응훈련, 취업알선, 취업 후 적응지도, 지원고용, 보호고용, 근로지원인, 편의시설 및 보조기기 지원 등의 서비스가 열거되어 있다. 이 법에 취업알선도 언급되어 있어 직업재활시설의 알선도 사업실적이 될 수 있도록 하였다.

서비스 항목 중 제17조 고용지원에서는 고용계획을 매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보조금을 지원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는 서비스를 다루는 장에서 다루기보다 총칙에서 다루어야 할 사항이 아닌가 싶다. 국회보고나 보조금 지원이 서비스는 아니기 때문이다.

그 외에도 훈련수당을 지원하고, 가족창업도 지원하도록 했다. 가족창업의 경우 중기청의 업무라고 볼 수 있으나 장애인의 지원이라는 점에서 복지부의 소관업무라고 본 것이다.

제3장은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 대한 장으로, 장애인 직업재활 시설을 근로사업 시설, 보호작업 시설, 작업활동시설로 분류하여 현행 장애인 복지법상의 직업재활시설 분류를 그대로 수용하였다. 그리고 직업재활시설은 신고제로 하고, 다만 감독권은 지자체에 두도록 하고 있다.

25조에서는 종사자 인력지원을 다루고 있는데 종사자를 위한 인력인지, 지원된 인력이 종사자인지 살펴보면 후자를 말하고 있다. 장애인은 직업재활 시설에서 종사자가 아니라 서비스 대상일 뿐(근로자)이라 해석할 수가 있어 취업알선을 통하여 고용된 장애인도 종사자로 보아야 한다는 점(종사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서 이 법에서 종사자란 단어는 ‘행정인력 및 근로지도인’으로 바꾸는 것이 좋을 듯하다.

장애인 3명 당 1인의 인력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직업재활시설에는 시설비, 사업비와 종사자 인건비를 지원하고, 근로장애인에게는 희망지원금을 최저임금의 30%를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장애인고용장려금이 이중 지원으로 축소될 가능성이 있어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정하였다.

장애인생산품 구매지원과 판매시설에 위탁 판매를 할 수 있도록 하여 현행 우선구매와 판매매장을 이용하도록 하였다. 장애인생산품 구매 기업에 대하여 구매금액을 전액 후원금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여 세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는데, 이는 후원금이 사실상 아니므로 논란의 소지가 있어 보인다. 그러나 기업에 인센티브는 필요하다.

종사자와 근로자로 비장애인과 장애인을 구분하고 있는데, 이들을 위한 역량강화 교육도 정부가 지원하고, 직업재활 시설 지원과 직업재활사업은 중앙정부로 환원하도록 하고 있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를 법정 단체로 하여 이 법에서 정한 모든 사업을 위임할 수 있도록 하였다. 위임은 임의조항이지만 협회만 법에서 언급하고 있으므로 다른 기관에 위임은 할 수 없게 된다.

직업재활사를 국가자격으로 하여 관리하고, 직업재활사협회도 법정단체로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직업재활시설도 활성화되고 중증장애인도 많은 서비스를 제공받게 됨으로써 직업재활이 실제적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 기대되지만, 모든 조항이 다 법으로 제정되기에는 조금은 무리수가 있어 보이는 것도 사실이다.

직업재활사업을 중앙정부로 환원한다거나, 체계적인 서비스 제공과 사업의 활성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은 누구나 공감한다. 그렇지만 지원이 활성화되면 그 효과가 장애인에게 얼마나 돌아갈 수 있는지와 직업재활시설이 국가의 보호 속에 안주하여 버리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도 있다.

한편 소개한 내용은 법 초안으로 현재 계속 해서 수정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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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인환 칼럼니스트
현재 사단법인 장애인인권센터 회장,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 고용안정지원본부장을 맡고 있다. 칼럼을 통해서는 아·태 장애인, 장애인운동 현장의 소식을 전하고 특히, 정부 복지정책 등 장애인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이슈에 대해 가감 없는 평가와 생각을 내비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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