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5일 오후 2시 이룸센터에서 한국전자통신산업진흥원 주최, 산업자원부와 국회의 후원으로 가전접근성 포럼이 열린다.

가전접근성이란 장애인 노인 등이 가전제품을 사용함에 있어 접근가능하고, 이용 가능하며,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2012년에 가전접근성 포럼이 구성되어 지난 해 가전접근성에 대한 홍보책자를 발간하고, 가전접근성에 대한 표준안을 마련하여 왔으며, 가전접근성을 의무화하기 위한 법 개정에 대한 검토를 해 왔다.

가전접근성을 법적으로 어떻게 강제활 것인가는 장애인 차별금지법이나 전기통신사업법 등에서 규정할 수 있겠으나, 적용 대상 제품을 어느 제품으로 할 것인지, 모든 제품을 대상으로 할 것인지, 여러 제품 모델 중 유사 제품 하나만 의무적으로 적용할 것인지, 의무로 할 것인지, 권장으로 할 것인지, 가전접근성 개발을 위한 기업에 어떠한 인센티브를 줄 것인지 아직 결정된 바는 없으나, 법적 수위를 고심하고 있다.

삼성전자나 LG 전자, 대우전자, 쿠쿠전자, 코웨이 등에서는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가전접근성 포럼에 참여하고 있으며, 권장이 아닌 의무로 하는 것에 어느 정도 동의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모든 제품이 아닌 대체 제품이 있는 경우 하나만 의무적으로 적용하고 기업에 인증마크를 부여하여 인센티브를 주거나 개발비를 국가가 지원하는 등의 지원책을 기대하고 있다.

이러한 법적 개정에 대한 검토를 정부, 장애인단체와 학계와 연구소, 법조계와 산업계 교수들이 연구하고 3년간 세미나를 통하여 의견 조율을 해 왔는데, 한세대 조용순 교수가 이날 보다 정리된 법률 개정안을 제시할 것이다.

그리고 성균관대 이성일 교수는 기술표준화 위원장으로서 가전접근성 표준안을 발표한다. 발표는 각각 20분 정도로 하고 질의응답을 하는 순으로 진행된다.

가전접근성 표준안은 모든 제품의 다양한 부분을 한 번에 다루기에 무리가 있어 TV, 냉장고, 전기밥솥, 전화기 등 6대 전자제품에 한정하여 우선 실시할 것이며, 개폐장치가 있는 제품의 개폐장치에 대한 표준, 입력장치에 대한 표준 등 여러 표준으로 나누어 단계적으로 제정해 나갈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 동안 표준안의 진행 과정을 보면 2012년 8월 가전접근성 표준 기술위원회가 구성, 12월 가전접근성 포럼의 발족과 기술표준개발분과가 설치, 2013년 상하반기 공청회와 토론회를 비롯해 표준안 마련을 위한 회의를 계속 진행하여 왔다.

앞으로 일정을 보면 25일 공청회를 거쳐 의견수렴을 한 후 5월 초에 국가기술표준 제정을 신청할 예정이다. 그리고 국내 표준만이 아니라 국제표준으로 제정될 수 있도록 5월 내에 우선 국가에 국제표준 아이템으로 신청을 할 것이며, 9월에 국제표준기구(ISO) 워킹그룹을 구성하여 내년 상반기 중에 국제표준으로 채택할 계획이다.

이번 표준안은 모든 개폐 장치가 있는 가전제품을 대상으로 한다. 또한 제품 고유의 주요 용도로 물건을 수납, 투입, 보관, 반출하는 데에 사용되는 개폐장치 및 유지, 교환 등의 보조적인 용도로 사용되는 개폐장치도 적용대상이 된다.

예를 들면, 냉장고의 냉장실 및 냉동실 문, 냉장실 내부의 특정 용도로 사용되는 칸의 문, 세탁기의 세탁물 투입구 및 세제 투입구, 오븐 및 전자레인지의 투입구, 전기밥솥의 뚜껑(lid), 식기세척기의 식기 투입구 및 세제 투입구, 에어컨의 조절부 덮개(cover), VCR 및 CD 재생기의 테이프와 CD 투입구, 진공청소기의 집진봉투 투입구 등이다.

표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개폐장치를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어야 하고, 열고 닫는 것이 편해야 한다. 개폐장치를 설계하고 설치할 때에는 여유공간을 고려함으로써 접근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모든 가전제품의 개폐장치는 한 손으로 열거나 닫을 수 있어야 하며, 장애를 가진 사용자가 무리하게 몸을 굽히거나 팔을 뻗지 않고 쉽게 여닫을 수 있도록 배치되어야 한다. 또한 열린 상태에서 자동으로 닫히지 않고 닫는 동작 시까지 열린 상태를 유지하도록 한다.

가전제품의 개폐장치는 제품의 특성에 따라 정면 또는 상단에 위치한다. 보조기능을 위해 활용되는 개폐장치는 정면 또는 상단에 위치시키며, 주기능을 위한 개폐장치보다 크기 및 높이 등에서 차이를 둔다. 구조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한 모든 개폐장치는 제품의 측면이나 후면, 하단과 같이 사용자의 손이 닿기 어려운 곳에 위치시키지 않는다.

가전제품의 개폐장치는 수납, 투입, 보관 및 반출하는 물건이 놓일 내부 위치의 깊이 등을 고려하여 그 위치를 정한다. 개폐장치의 높이 및 개폐장치에 장착된 손잡이의 높이는 휠체어를 탄 사용자를 고려하여 정하되 휠체어에 탑승한 사용자가 앉아서 여닫을 수 있는 높이 이내이어야 한다. 그러므로 냉장고의 상단의 냉동실문은 문제가 된다.

개폐장치가 위로 열리는 가전제품의 개폐장치 높이는 최대 915㎜ 이내로 한다. 개폐장치가 옆으로 열리는 가전제품의 개폐장치가 열리는 너비의 각도는 최소 120˚ 이상으로 하고, 힘을 가하지 않으면 저절로 닫히지 않도록 해야 한다.

개폐장치가 구조나 설계상 기준 높이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보조수단을 제공하여야 하며, 개폐장치는 보조수단의 연결이 가능하도록 홈, 또는 고리 등을 제공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한 손으로 개폐장치를 당겨서 열기 위한 힘의 최대치는 69N을 넘지 않도록 한다.

손잡이가 없는 개폐장치의 경우, 개폐장치의 위치에 대해 사용자의 정확한 인지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개폐장치 위치에 시각 및 촉각정보를 함께 제공한다. 개폐장치의 위치에 대한 시각정보는 눈에 잘 띄도록 제공하고, 촉각정보는 요철로 표시하거나 재질을 달리하여 제공해야 한다.

개폐장치가 부주의하게 열려 있는 상태로 방치되어 있는 경우, 이를 알릴 수 있는 적절한 정보의 제공이 필요하며, 시각정보 및 청각정보를 함께 사용하여 이를 표시해야 한다.

개폐장치의 손잡이 길이는 최소 100 ㎜를 넘어야 한다. 개폐장치에 장착된 손잡이의 높이는 휠체어를 탄 사용자를 고려하여 정하되, 휠체어에 탑승한 사용자가 앉아서 여닫을 수 있는 높이 이내이어야 한다.

개폐장치가 위로 열리는 가전제품의 개폐장치의 손잡이의 닫힌 높이는 915㎜ 이내로 하고, 열린 높이의 최대 범위는 1220㎜ 이내로 제한한다. 개폐장치가 구조나 설계상 기준 높이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보조수단을 제공하여야 하며, 개폐장치의 손잡이는 보조수단의 연결이 가능하도록 홈, 또는 고리 등을 제공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개폐장치는 손잡이를 이용하여 열거나 닫기 위해 손목을 비틀지 않도록 하고, 동시에 여러 동작을 요구하지 않아야 한다. 개폐장치의 손잡이를 손목이나 팔의 회전을 이용하여 돌려서 여는 경우, 90˚ 이상의 각도로 돌리지 않도록 하고, 큰 힘을 요구하지 않도록 한다.

개폐장치의 돌출형 손잡이는 손이 다치지 않고 미끄러지지 않는 재질로 구성되어야 한다. 힘을 가하여 잡아당기는 동작을 돕기 위해서 손과의 마찰을 높이는 표면은 도움이 되지만, 표면의 거칠기가 손에 불편함을 주지 않아야 하며, 모서리의 날카로움으로 인해서 손이 다치지 않도록 한다.

개폐장치의 손잡이의 굵기는 손잡이 쥐는 방향의 단면의 최대 폭이 36㎜를 넘지 않도록 한다. 돌출형 손잡이와 개폐장치 표면 사이의 여유공간은 최소 55mm 이상을 제공하여야 한다. 구조나 설계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보조수단을 제공하여야 한다.

서랍형 개폐장치 또는 함몰형 개폐장치는 일반적으로 사용자가 손가락을 넣어 당기거나 밀 수 있도록 홈 또는 포켓을 제공한다. 따라서 함몰형 개폐장치의 홈에 대한 접근성을 제공해야 한다.

사용자가 서랍형 개폐장치를 열기 위해서 손가락을 집어넣어 개폐장치를 열 때 필요한 당기는 힘의 최대치는 33N을 넘기지 않도록 한다.

사용자가 함몰형 개폐장치를 열기 위해서 손가락을 집어넣을 때 필요한 홈은 엄지를 제외한 네 손가락이 들어가서 지탱할 수 있는 최소한의 폭 24㎜과 너비 100㎜, 깊이 20㎜를 제공해야 한다. 이때 구조나 설계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보조수단을 제공하여야 한다

홈의 폭, 너비 및 길이. ⓒ서인환

개폐장치의 잠금장치 작동상태에 대해 사용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할 필요가 있다. 잠금 상태에 대한 시각 정보뿐만 아니라, 청각 정보를 사용하여 개폐장치의 잠금상태를 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잠금장치의 해제는 개폐장치의 개폐와 관계없이 별도의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잠금장치의 해제와 개폐장치의 개폐가 한 동작에 의해 동시에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어린이의 사용을 금지하기 위해서 잠금장치를 사용할 경우와 같이 안전성을 고려한 개폐장치에서는 개폐장치의 여닫이를 위해서 동시에 두 가지 이상의 동작을 요구하는 복합 동작을 사용할 수 있다. 잠금장치가 있는 세탁기나 전기밥솥은 손잡이에 부착된 잠금장치를 해제하는 데에 드는 힘이 19N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개폐장치를 열기 위한 누름버튼이 함몰형일 경우의 폭과 너비의 크기는 최소한 폭 25㎜, 너비 39㎜로 제공하여야 한다. 개폐장치를 열기 위한 누름버튼의 높이는 휠체어를 탄 사용자를 고려하여 정하되, 휠체어에 탑승한 사용자가 앉아서 누를 수 있도록 높이 915㎜ 이내로 한다.

개폐장치를 열기 위한 누름버튼의 표면은 곡면 또는 요철로 처리하거나 재질을 달리하여 누를 때 미끄럼을 방지하고 식별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폐장치를 열기 위한 누름버튼의 작동에 필요한 최대의 힘은 25N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장애인과 노인, 어린이의 이용에서도 접근성이 향상되어 조작에 어려움이 없도록 위치와 가하는 힘의 정도, 모양 등을 고려하고 시각장애인이나 청각장애인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밥솥에서의 평평한 터치버튼의 조작 등의 인지의 어려움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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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인환 칼럼니스트
현재 사단법인 장애인인권센터 회장,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 고용안정지원본부장을 맡고 있다. 칼럼을 통해서는 아·태 장애인, 장애인운동 현장의 소식을 전하고 특히, 정부 복지정책 등 장애인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이슈에 대해 가감 없는 평가와 생각을 내비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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