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장애인여성회 대표 이낙영 회장은 국가인권위에 장애인 차별과 관련하여 두 번의 진정을 하였다.

그 하나는 수영장에 시각장애인 프로그램이 없고, 편의시설도 없어 이용할 수 없다는 것이었는데,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에 의하여 서울시장은 안전인력도 1명 보강하고, 시각장애인 프로그램도 실시하며 필요한 편의시설도 갖추도록 하고 있다.

그 두 번째는 세종대학교 박물관이 시각장애인 편의시설도 없고, 안내책자도 없어 차별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장차법 제24조 2항과 4항에는 정부와 지자체, 문화예술 사업자는 장애인이 문화·예술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하였으며, 동법 시행령 15조 2항에서는 접근과 이용이 가능한 장비의 설치 및 개조, 보조인력의 배치, 보조기기의 제공, 활동관련 정보 제공 등을 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시행령 별표4는 2012년부터 대학박물관과 대학미술관을 의무대상자로 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차별로 판단, 대학총장에게 시정을 권고하였는데, 박물관은 점자블록을 설치하고, 점자촉지도와 음성안내기, 점자안내판을 설치하였으며, 점자안내책자를 제작하여 박물관에 대한 역사와 소장품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법무부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이 사전의 종결을 결정하면서도 점자를 모르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조치도 필요하다고 판단, 소장품에 대하여 점자를 모르더라도 설명을 들을 수 있도록 인적 서비스를 요구가 있을 시 제공하도록 하라고 권고하였다.

단계적 적용은 이제 사업장은 30인 이상 고용사업장으로 확대되었고(2013), 학원은 포함되지 못하였으나 개인운영이 아닌 법인 어린이집과 평생교육기관(1,000제곱미터 이상, 사이버대학은 2,500제곱미터 이상), 직업훈련기관(1,000제곱미터 이상), 공무원과 교원연수원 등이 2013년부터 적용되고 있으며, 문화·예술 사업자는 공립은 2012년부터 적용되어 왔으며, 2015년부터는 300석 이상의 영화관이나 250제곱미터 이상의 사립 박물관과 미술관까지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기관으로 확대된다.

복지회관이나 체육문화센터 등도 포함된다. 그리고 통신중계 서비스는 인터넷전화는 2014년부터 적용되며, 통신과 의사소통에서의 편의제공은 장차법 제3장인 교육의 범위를 확대하여 법인과 공공시설, 문화, 의료, 복지시설, 교통에서 의사소통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이 두 사건은 장애인 개인이 생활에서 찾은 불편을 법에 호소하는 생활화를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법적 검토가 정확하여 시정이 100퍼센트 이루어지고 있다.

청소년체육관 수영장 시설에서의 편의제공의 법적판단 근거를 다시 문화시설에 확대하여 적용하고 있어 전의 사건을 다음 사건의 판례로 활용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에 대하여 좀 색다른 결과를 보여주는 사건이 있다. 대구시의 박명애 씨가 대구시를 대상으로 국가인권위에 진정한 사건이 그것이다.

대구시는 2대의 버스는 시티투어를 위하여 도심코스로 돌고 팔공산 투어코스도 2대의 버스로 운행하지만, 도심코스에는 휠체어 승강장치가 되어 있는 2층 버스이고, 팔공산은 휠체어 승강장치가 없어 이를 진정한 것이었다.

이 진정사건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는 장차법 제15조 1항을 적용하여 차별로 판단하였다.

제15조 1항이란 재화와 용역의 제공에 있어 동등한 편익을 주도록 동등한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15조는 서비스 제공자에게 의무를 부과한 것이고, 제8조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하고 있어 시티투어의 경우 운영자를 수탁하였다고는 하나 주체자는 결국 대구시이고, 서비스 제공자이자 조치의 책무를 가진 자이므로 시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대구시는 팔공산 시티투어는 적자가 많고 이용자가 거의 없어 운행을 포기함으로써 결국 장애인을 위한 서비스를 동등하게 해야 할 근거 자체를 소멸시켜 버렸다.

어떻게 보면 경비가 들어가고 골치가 아프니 아예 사업을 하지 않으면 되지 않느냐는 식의 처리처럼 보이기도 한다.

사실 적자가 많아 사업을 포기한 것일 수도 있지만, 그 좋은 팔공산 이용을 위하여 적자가 나는 시티투어를 장애인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전환하였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차량을 소유한 비장애인들은 팔공산을 잘 이용할 수 있지만 장애인이 그 경관을 즐기기에는 접근성면에서 팔공산은 어려움이 많으니 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비스 제공자를 차별로 판단한 것은 큰 의미를 지닌다. 서울시의 시티투어 역시 장애인 탑승이 불가능한데, 같은 조건을 적용할 경우 다른 도시의 시티투어가 적용 가능하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시외버스 역시 차별로 판단은 된다는 것이다.

국가나 지자체가 아니라서 적극적 조치의 책임이 없다고 말한 수 있는가를 생각해 보면, 제15조에서 말하는 차별에 대한 권고를 민간이라고 하여 교통사업자가 적용받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다만 현실적으로 대안을 강구하거나 권고안을 받아들일 강력한 대책은 부족할 수 있다. 즉 과중한 부담을 들어 권고를 수용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지만 미국에서처럼 최소한 장애인을 위한 장거리 차량 운행을 전체 이용 대수의 일정 비율로 하여 한 터미널당 두 세대라도 비정기 목적지 장애인 차량을 별도로 운행함으로써 장애인 서비스 노력을 하도록 권고할 필요는 있다고 본다.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에서는 현재 시각장애인을 위한 미술명화 500점에 대한 해설을 하는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그 결과물이 연말에 미디어센터를 통해 보급될 전망이다.

박물관의 역사나 위치, 크기 등의 소개보다는 소장품에 대한 이해가 필요할 것이고, 박물관에 가서 점자안내책자를 보고 이해를 한다 하여도 귀중품이라는 이유를 들어 문화재를 만져보지도 못하고 말만 듣고 온다면 동등한 서비스를 제공받았다고 말할 수 없을 것이다.

결국 훈련된 전문가의 인적 서비스로 해설을 상세하게 듣는 것과 보조 전시물을 이용한 체험의 기회가 제공되어야 한다.

프랑스 루블 박물관은 모나리자 명화 위에 투명 플라스틱을 얹어 그림의 손상 없이 점자나 촉각을 이용하여 감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7개 국 다중 해설시스템을 이용하여 충분한 설명을 들을 수 있도록 서비스하고 있다고 한다.

500점의 명화에 대한 해설이 시각체험과 같은 감동을 줄 수 있을까? 혹은 하나의 지식전달의 암기자료가 될 것인가가 궁금하다.

딱딱한 설명이 아니라 느낌을 유도하는 설명을 기대해 본다. 그리고 이러한 활동이 박물관이나 미술관에 새로운 장애인 접근성 지원 활동의 본보기가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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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인환 칼럼니스트
현재 사단법인 장애인인권센터 회장,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 고용안정지원본부장을 맡고 있다. 칼럼을 통해서는 아·태 장애인, 장애인운동 현장의 소식을 전하고 특히, 정부 복지정책 등 장애인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이슈에 대해 가감 없는 평가와 생각을 내비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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