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 오진아 의원에게 마포장애인자립생활센터 조례 모니터링단이 장애인차별조항 개정을 요구하는 문서를 전달하고 환담을 나누고 있다. ⓒ서인환

마포장애인자립생활센터(소장 김동희)는 자립생활센터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마포구의 조례를 검토하여 장애인의 차별조항들을 조사하여 이를 개정하는 요구를 하였다.

조례 중 인권포럼 모니터링센터에서 조사한 전국 지자체 조례의 장애인차별조항 조사 대상이었던 2011년 이전의 차별조항들은 그 조사를 그대로 인용하면 되므로 2012년 이후 개정된 조례 161건을 대상으로 조사하였으며, 그 중 43개의 차별조항을 찾아 이를 정리하여 마포구 복지도시위원인 오진아 의원에게 전달했다.

모니터링단 전원이 11월 13일 오전 11시 구의회를 방문하여 1시간 가량 오진아 의원과 간담회를 한 것이다. 그리고 조례의 총괄 취합관리 부서인 기획예산과에도 조사 결과물을 전달했다.

마포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는 조례 모니터링 경험이 있거나, 당사자로서 전문적 감각이 있는 자, 그리고 지역 내 주민으로서 활동가 등을 포함하여 6인으로 조례 모니터링단을 구성하였으며, 2개월간 모든 조례들을 조사하고 토론을 하였다.

조사된 차별조항들을 보면, 마포구 내의 많은 위원회의 구성에서 위원의 위임이나 해촉에서 ‘질환자’를 언급하고 있는데, 질병이 있는 자는 해촉을 한다거나, 활동이 곤란한 폐질환자는 해촉한다는 식의 표현이 많았다.

장애인이라고 표현한 것이 아닌 질병 또는 질환자라는 표현에서 장애인으로 인식할 가능성도 있으며, 내부 장애인은 질환자에 포함될 수도 있으며, 만성질환을 2차 장애로 가질 가능성도 있어 장애인이 차별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다.

질병 등으로 인하여 회의에 참석이 곤란한 경우나 위원으로서 활동을 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이러한 조항의 경우 장애인의 정책 참여나 구민 활동에서 위원으로 위임이 불가능하거나 해촉의 사유가 되고 있었다.

욕창 등으로 인하여 회의에 참석을 하지 못하면 해촉이 되어야 하는 것을 차별이라고 본 것이다.

명확히 하자면, ‘장기 요양을 필요로 하여 6개월 이상 참석할 수 없는 경우나 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 등으로 명확히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장애인을 질환자로 판단하여 해촉해 버릴 가능성이 있다.

‘전염의 우려가 있는 자’의 경우, 독감 등의 경우도 전염의 우려가 있으므로 불이익이 될 수 있어 ‘심각한 질환을 전염을 시킬 질병에 걸린 자’로 개정해여 한다.

단순히 전염이 우려된다면 전염을 시키는 자 뿐만 아니라 전염될 가능성이 있는 모두가 해촉이 되어야 할 것이다.

구의회 회의 방청의 경우 ‘혐오감을 주는 자’ 등을 포함하면 화상안면 장애인도 강제 퇴장명령을 받을 수 있어 ‘진행에 막대한 지장을 조장하는 행위자’ 등으로만 한정해야 한다.

도서관 회원이 되고자 하는 경우 신분증을 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경우 복지카드는 포함되어 있지 않아 복지카드도 신분증으로 인정되도록 명문화해야 한다.

공중화장실 설치조례의 경우, 행사를 위해 이동식 화장실을 추가로 설치할 경우 이용자가 장애인이 있을 수 있어 장애인 화장실을 남녀 각각 포함하도록 규정하여 편의를 제공해야 하도록 의무사항을 추가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오진아 구의원은 설명을 상세히 듣고 나서 의원들과 자료를 공유하고, 최선을 다해 차별조항들을 개정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리고 많은 조례들을 꼼꼼히 검토해 준 모니터링단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표했다.

오진아 구의원은 올해에는 차별조항을 말끔히 정리하고 내년에는 장애인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재정에 매진하겠으며, 특히 장애인 인권증진 조례를 제정하여 건축허가나 철거, 구의 정책과 예산 등에서 인권영향평가를 반드시 거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장애인자립생활센터가 자신이 속한 지역의 조례들을 개정하여 장애인의 지역사회 환경을 개선하려고 하는 노력은 자립생활센터만이 할 수 있는 일이며, 각 지역마다 이러한 활동을 함으로써 장애인 당사자에 의한 지역사회 참여를 실현해 나가는 것이 아닌가 한다.

지역사회에서의 입법활동과 예산 확보 노력, 프로그램 개발, 장애인 개인들과의 네트워크 형성, 정보제공과 사회인식개선과 인권증진과 옹호 노력, 편의시설 확충 운동, 자립에 필요한 서비스의 제공 등은 장애인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활동이며, 새로운 서비스 전달체계에서의 당사자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한다.

당사자중심 서비스가 아니면 아무리 예산을 많이 들여 서비스 전달 체계를 추진하더라도, 그리고 훌륭한 평가 도구를 개발하여 전문가를 배치한다고 하더라도 성공할 수 없음을 보여준 사례가 아닌가 한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서인환 칼럼니스트
현재 사단법인 장애인인권센터 회장,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 고용안정지원본부장을 맡고 있다. 칼럼을 통해서는 아·태 장애인, 장애인운동 현장의 소식을 전하고 특히, 정부 복지정책 등 장애인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이슈에 대해 가감 없는 평가와 생각을 내비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에이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