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인권정례 심사 장면. ⓒ서인환

UN 국가별 정례 인권검토는 2008년부터 UN에서 만들어진 제도로 UN 인권이사회(Human Rights Council)가 193개국의 회원국 전체를 대상으로 각국의 인권상황을 4년 6개월마다 1회씩 심사하는 제도이다.

우리나라는 2008년 5월 첫 심사를 받은 바 있으며, 이번에 두 번째 심사를 받았다.

이 심사, 제2차 국가별 정례 인권검토(Universal Periodic Review, UPR)를 위해 길태기 법무부 차관을 수석대표로 한국 대표단은 지난 10월 25일 스위스 UN 제나바 본부회의장을 찾았다.

참여에 앞서 한국 정부는 3차례에 걸친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하였고, 이해관계자 보고서를 요약하고, UN 권고문을 포함한 18개 부처의 의견을 모아 148개 항으로 보고서를 작성하였다.

대표단은 법무부와 보건복지부를 포함한 10개 부처 30명으로 대표단을 구성하였으며, 한국 심의는 30일 오후 2시 30분, 두뿌이 라세레(Dupuy Lasserre) 의장의 개회사에 이어 시작되었다.

회원국 193개국 모두가 참석한 가운데 65개국의 발언이 있었다. 3시간 30분간 진행된 심사는 한국 수석대표의 발언과 참가국의 질의발언, 대표단의 답변에 이어 수석대표의 마감발언으로 진행되었다.

한국 수석대표는 주로 1차 심사에서의 권고사항에 대한 이행을 중심으로 발언하였는데, 특히 국가인권정책협의회를 통한 제1차 UPR 권고사항 이행점검 제도 마련, 제2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수립, ‘성별영향분석평가법’, ‘난민법’,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정 등이 강조되었다.

이에 대하여 외국 발언자들은 한국의 사형제, 국가보안법,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형사처벌, 일반적 차별금지법의 부재,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차별과 인권 침해 등의 문제에 대하여 그 개선을 요구하기도 했다.

심의 결과 보고서는 31일 UPR 실무그룹에서 채택되었으며, 2012년 12월 중 국가인권정책협의회를 개최하여 제2차 UPR 심의 결과를 논의하고, 심의 과정에서 제시된 권고사항들에 대한 수용 여부를 결정하여 UN 인권이사회에 통보하면 우리 정부의 의견을 포함한 UN 인권이사회의 최종 결과보고서는 2013년 3월에 채택될 것이다.

UN의 인권관련 심사는 여성과 장애인은 별도로 추진하고 있다. 장애인은 장애인 권리협약에 의하여 추진되며, 민간보고서가 정부 보고서에 대하여 반박 기능을 한다.

그런데 UPR은 국가인권정책협의회에 시민단체와 학계를 포함하여 구성함으로써 별도의 민간보고서가 없어 정부 보고에 대한 민간의 반박기능이 없다. 참여한 시민단체는 정부가 선택하여 참여시킨 것이므로 독립성이 없다.

그리고 회원국 193개국이 일제히 심사를 하는 관계로 불과 3시간 정도로 모든 심사가 끝난다. 외국의 지적을 받고 그에 대한 권고안이 마련되는 정도라서 심도 있는 문제제기가 어렵다는 문제를 안고 있다. 정부 회원국들의 회의로 민간이 회의에 참여하여 발언하는 기회도 없다. 대부분 언론에 나타난 인권의 문제를 제기하거나, 한국 정부의 보고서에 대한 칭찬이나 지지 정도가 외국 발언자의 내용이 되기 쉽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아닌 국민차별금지법은 아직도 한국에서는 제정에 대한 활동이 없으며 논의과정에서 멈추어져 있다. 그리고 인권의 취약 계층인 장애인에 대한 논의가 전혀 없다. 물론 별도로 심사가 있기는 하지만 이런 기회에 포함되어 논의되고 권고를 받는 것도 필요하다.

외국 근로자에 대한 인권차별문제는 전체적인 이슈인데 장애인 인권은 별도의 위원회에서 다룸으로써 분리된 정책이 되는 감이 있으며, 회원국 전체의 참여가 아닌 위원들의 심사로 이루어지는 장애인 인권심사는 무엇인가 부족해 보이기도 한다.

한국의 국가인권정책 협의회에 장애인의 참여가 없는 것도 아쉬운 일이다. 물론 보고서에는 장애인 분야도 물론 있으며, 주로 정부의 복지정책들을 총정리하여 담고는 있다. 그러나 시정권고를 지적받고 개선할 기회는 없었다.

국가 보고서 작성을 위한 관계부처 회의. ⓒ서인환

스위스 제네바 유엔 국가별 정례 인권검토 회의 참석자 기념 사진. ⓒ서인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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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인환 칼럼니스트
현재 사단법인 장애인인권센터 회장,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 고용안정지원본부장을 맡고 있다. 칼럼을 통해서는 아·태 장애인, 장애인운동 현장의 소식을 전하고 특히, 정부 복지정책 등 장애인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이슈에 대해 가감 없는 평가와 생각을 내비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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