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연금 수급 요건. ⓒ보건복지부

#직장에 다니며 22살부터 30살까지 8년간 국민연금을 납부해온 A씨. 육아에 전념하기 위해 직장을 그만두고 난 뒤 장애판정을 받았지만 국민연금 가입 중에 해당되지 않아 그동안의 납부실적에도 불구하고 장애연금을 받을 수 없었다.

앞으로는 과거 성실하게 소득을 신고해 보험료를 납부해 온 경력단절 전업주부 등 적용제외자도 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의 범위가 확대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이 같은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11월 17일까지 재입법예고 한다고 28일 밝혔다.

현행 국민연금 제도는 18세부터 60세 미만의 전 국민을 가입대상으로 하면서 가입자와 적용제외자로 구분하고 있다.

때문에 가입자가 실직, 휴직 등으로 보험료를 내기 곤란한 경우에는 당연가입자의 자격을 유지하면서 보험료를 내지 않을 수 있지만 배우자가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 가입자 또는 수급자라면 당연가입에서 제외시키고 있다.

이에 따라 전업주부가 된 경력단절 여성은 임의가입하지 않는 한, 적용제외자가 된다.

적용제외자는 납부예외자와 달리 장애연금이 보장되지 않아 경력단절 전업주부는 수급권 확보가 어려웠다.

하지만 개정안이 통과되면 장애연금 수급기준이 개선돼 경력단절 전업주부도 국민연금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

먼저 개정안은 가입 중 장애가 발생해야 한다는 요건을 18세부터 60세 미만 중 발생하는 경우로 확대했다.

또한 보험료를 낸 기간 및 내지 않은 기간의 2/3 이상 보험료를 납부해야 장애연금을 지급한다는 규정을 대폭 완화했다.

이에 따라 가입대상 기간의 1/3(초진일)을 납부하거나 최근 2년간 1년 이상 납부(초진일) 경우 또는 초진일과 관계없이 10년 간 납부한 경우에는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신청방법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http://www.nps.or.kr)를 참고해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면 된다.

한편,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법 시행일 이후 질병부상의 초진일이 있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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