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이하 공단)은 2일 용인정신병원 3층 회의실에서 용인정신병원과 장애심사 원격자문시스템을 구축하고 장애심사 사업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공단(이하 공단)은 2일 용인정신병원 3층 회의실에서 용인정신병원과 장애심사 원격자문시스템을 구축하고 장애심사 사업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 자리에는 공단 업무이사, 장애인지원실장, 장애심사센터장 및 용인정신병원장, 진료과장 등의 관계자가 참석했으며, 체결식에 이어 공단과 병원 간에 구축된 ‘장애심사 원격자문시스템’을 활용해 장애등급 판정을 위한 화상 의학자문회의도 개최했다.

공단은 국민연금 가입자에게 장애가 발생한 경우 장애정도를 심사해 장애연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2007년부터는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등록을 위한 장애심사 업무를 정부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다.

이번 원격자문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상시 의학자문회의 운영이 가능해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장애심사가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공단 김민수 업무이사는 “공단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장애심사 시스템을 구축해 공정하고 객관적일 뿐만 아니라 장애인을 먼저 생각하는 장애판정 전문기관으로 그 소임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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