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민간부문의 장애인 웹 접근성 제고를 위한 세미나. ⓒ에이블뉴스

2008년 4월부터 시행된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라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장애인 웹 접근성 준수가 의무화된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적용이 코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민관을 떠나 웹 접근성에 대한 걱정이나 오해가 많은 것이 사실이다. 지난 3일 대한상공회의서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민간부문의 장애인 웹 접근성 제고를 위한 세미나에는 웹 접근성에 대한 오해를 풀 수 있는 자리가 됐다. 이날 질의응답 내용을 정리했다.

▲장애인 웹 접근성을 보장하려면 사이트 제작이 어려워지는 것이 아닌가?

"쉽지만은 않을 것이다. 그렇지만 이미지에 대체텍스트를 넣고, 다양한 색깔을 사용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웹 접근성을 80~90% 지킬 수 있다. 대체텍스트를 넣는 것은 그렇게 크게 어려운 것이 아니라고 본다."(노석준 성신여대 교수)

▲웹 접근성이 보장되지 않는 새로운 기술을 개발했다면, 새로운 기술을 적용하는 것을 포기해야하나?

"포기해야한다. 법률로 정해져 있는 만큼 웹 접근성이 보장되지 않는 기술 적용을 포기해야한다. 그런데 아무리 새로운 기술이라도 웹 접근성을 보장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본다. 웹 개발도구부터 웹 접근성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새 기술을 개발하는 단계부터 웹 접근성을 고려하면 된다."(노석준 성신여대 교수)

▲웹 접근성을 적용하려면 디자인을 제대로 표현할 수 없게 되는 것이 아닌가?

"콘텐츠를 보여주는 것이 우선이다. 웹 접근성을 지키는 것이 콘텐츠를 보여주는 것이다. 표준을 적절히 지키고도 충분히 비주얼하게 디자인을 적용할 수 있다."(현준호 한국정보문화진흥원 부팀장)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적용 단계가 궁금하다.

"보건복지가족부에 따르면 만약 적용범위가 중복된다면 하위 카테고리를 따르면 된다. 예를 들어 공공기관이면서 병원이라면 병원을 따르면 된다는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 등에서 세부기준을 제시해줄 것이다."(현준호 한국정보문화진흥원 부팀장)

▲장애인 웹 접근성을 지키면 경제적 이익이 있는가?

"새로운 고객이 늘어난다고 봐야할 것이다. 고객을 우선하겠다고 하면서도 장애인은 고객으로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장애인도 고객이고, 고객이 불편한 점은 해결해야한다. 새로운 고객이 늘어난다면, 경제적으로도 이익이 있는 것이다"(현준호 한국정보문화진흥원 부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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