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및 재외동포도 장애인 등록이 가능하도록 개정된 ‘장애인복지법’이 지난 27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재외동포, 한국영주권자, 결혼이민자는 장애인 등록을 할 수 있고, 관련 서비스도 신청할 수 있다.
재외동포의 경우 신고 거소지 관할 시·군·구, 한국영주권자·결혼이민자는 체류지 관할 시·군·구에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문의는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02-2023-8188, 8827, 8877)나 해당 지자체로 전화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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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하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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