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윤석용 의원이 지난 14일 장애인생활시설에 설치된 기표소의 관리를 위해 관리인을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부재자투표관리관이나 투표관리관, 또는 구·군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이 장애인생활시설에 설치된 기표소를 직접 관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윤석용 의원측은 “현행 공직선거법은 장애인생활시설 안에 기표소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나, 기표소의 투표관리를 위한 인력배치를 의무화하지 않아 장애인의 참정권을 보장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개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저작권자 © 에이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