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이애주 의원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보육시설에 보육도우미를 파견할 수 있도록 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지난 18일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영아·장애아·다문화가정 아동 등의 보육을 실시하는 보육시설 등에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력단절여성, 고령자, 결혼 이민자 등을 보육 도우미로 파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의원 측은 개정안 발의 취지에 대해 “현행법은 국공립보육시설 등을 통해 영아·장애아 및 다문화가족의 아동 등에 대한 보육을 우선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러한 규정이 충분히 실시되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법적·제도적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영유아 보육 분야에서도 여성이나 고령자 등이 경험과 전문성을 활용하여 종사할 수 있는 일자리를 적극적으로 발굴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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