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는 장애인장기요양보장 추진단까지 꾸려 도입방안을 연구했지만, 시범사업 예산을 한 푼도 따내지 못했다. ⓒ에이블뉴스

■에이블뉴스가 뽑은 2009년 10대 이슈-⑨장애인장기요양제

지난 17대 국회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안을 심의하면서 법안의 대상을 '국민이냐, 노인이냐'를 두고 큰 논란이 벌어졌다. 국민으로 하게 되면 정책대상이 넓어져 재정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저항을 야기할 수 있다는 판단아래 우선 노인만을 대상으로 우선 법안을 통과시키고, 향후 장애인 등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으로 결국 결론이 났다.

당시 국회는 장애인을 수급대상으로 포함할 경우, 8만명 내지 20만명이 추가적으로 수급을 받게 되어서 2010년의 경우 1조 1천억원 내지 2조 7천억원의 추가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했다. 이는 장애인을 제외하고 추계한 총 소요 비용인 1조 9천억원에 비해 58% 내지 142% 증가한 액수이다.

이렇듯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국민장기요양법이 되지 못한 이유, 더 정확히 말하면 장기요양 욕구가 높은 장애인이 누락된 이유는 순전히 재정 부담 때문이다. 장애인을 포함하면 보험료 부담 증가를 유발해 제도 도입에 따른 저항을 야기할 소지가 있으니 장애인은 나중에 생각하자는 판단이었던 것이다.

당시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장향숙, 정화원 의원은 장애인을 누락해서는 안 된다고 끝까지 버텼으나 뜻을 이루지 못했다. 그래도 성과는 있었다. 2007년 4월 27일 제정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내에 장애인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한다는 조항을 삽입한 것이다.

"국가는 제6조의 장기요양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함에 있어서 노인뿐만 아니라 장애인 등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모든 국민이 장기요양급여, 신체활동지원서비스 등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나아가 이들의 생활안정과 자립을 지원할 수 있는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조 '장기요양급여에 관한 국가정책방향' 조항이다. 노인뿐만 아니라 장애인 등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모든 국민이 장기요양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을 법으로 규정한 것이다. 여기서 더 나아가 부대결의도 채택해서 보다 구체적인 장애인장기요양제도 도입 방안을 명시했다.

"4. 부대결의

가. 장애인 장기요양서비스 적용

이 법은 국민의 보험료부담 증가, 장애인에 대한 서비스 제공 시설 부족 등과 아울러 서비스 본질이 노인은 일상생활 보조 위주의 서비스인데 비하여 장애인은 사회참여·재활치료를 통한 자립지원에 중점을 둔 서비스라는 점을 고려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 당시에는 부득이 65세 미만의 비 노인성질환을 가진 장애인은 장기요양보험급여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중증장애인이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현실적 여건과 각종 장애인 시책이 장애인의 요구수준에 미흡하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장기요양보험급여에 상응하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필요성이 있음.

정부(보건복지부장관)는 장애인의 특성에 적합하도록 장애인에 대하여 활동보조인 지원 등 각종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고, 2010년 6월 30일(장기요양급여가 개시된 날부터 2년 이내)까지 장애인(65세 미만의 자)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의 종류와 내용에 상응한 급여가 장애인의 특성에 적합하게 지원되는지 여부를 검토한 후, 장기요양인정의 신청자격에 장애인을 포함할 것인지 여부를 담은 장애인복지대책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함. 그리고 향후 장애인을 대상으로 포함할 경우에 대비하여 2009년 7월부터 1년간 장애인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하여야 함."

하지만 이 부대결의는 18대 국회에서 종잇조각에 불과했다. 일단 보건복지가족부는 기획재정부를 설득하지 못해 국회로 넘긴 2009년도 정부 예산안에 장애인장기요양제도 시범사업을 위한 예산을 포함시키지 못했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민주당 박은수 의원은 이 문제를 제기하며 전재희 복지부 장관에게 “노인보다 더 급한 것이 중증장애인의 장기요양”이라며 관련 예산안이 편성되지 않은 이유를 따졌다.

전 장관의 답변은 이랬다. “시범사업과 연구개발을 위해서 원래 47억원을 요구했었다. 그런데 연구개발비 4억원만 반영이 되고, 시범사업비가 반영이 되지 않았다. 국회 심의과정에서 시범사업비가 반영이 되면 아마 저희들이 2010년까지 도입하는 데 조금 더 힘을 받을 것 같다.”

친박연대 정하균 의원도 2009년도 시범사업을 실시한 다음에 2010년도 6월 30일까지 대책을 보고하라는 국회의 부대 결의를 상기시키며 “애초에 신청한 40억1,800만원의 시범사업비를 반드시 넣어야 한다”고 강조했고, 전재희 장관도 “똑같이 생각한다”고 동의했다. 이러한 심의 과정을 거치면서 보건복지가족위원회가 다시 짠 예산안에서 시범사업비는 살아났다.

장애인 사회활동 지원사업 명목으로 42억1,800만원이 증액됐는데,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을 제정할 때 부대결의로써 2009년 장애인장기요양보장제도 시범사업을 실시하기로 한 것에 따라 시범사업 비용으로 40억1,800만원을 증액한 것이고, 기초장애연금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연구개발비 2억원을 증액한 것이다.

하지만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거치면서 시범사업 예산은 한 푼도 없이 삭감됐다. 애초 기획재정부와의 조정과정에서 살아남았던 연구개발비 4억원만이 반영됐을 뿐이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09년 예산안에 반영되지 못했던 예산을 다시 살려낸다는 것이 보건복지가족위로서도 역부족이었던 것이다.

복지부 한 관계자는 “연구용역을 진행하면서 최대한 시범사업과 같은 효과를 내기 위해서 모의적용을 포함시키는 등 예산이 없는 상황에서 할 수 있는 한 모든 수단을 강구하려고 한다”고 전했다. 하지만 장애인계에서는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꼭 장애인장기요양제도 시범사업예산을 반영시켜 꼭 시범사업을 전개해야할 것”이라고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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