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무용 천안시장(사진 좌)이 지난달 27일 김현정(27세, 성정동)씨에게 100만원의 출산지원금 증서를 전달했다.

천안시가 전국지자체 중 처음으로 도입한 여성장애인에 대한 출산지원금 지원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시는 지난해 12월 26일 전국 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천안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조례'를 제정하고 올해 9000만원의 예산을 확보, 시행하고 있다.

성무용 천안시장은 지난달 28일 오전 10시 집무실에서 첫 번째 출산 지원금 지급대상으로 선정된 김현정(27세, 성정동)씨에게 100만원의 지원증서를 전달했다.

김씨는 교통사고로 다리를 다쳐 지체 4급 장애를 가지고 있으며, 지난 1월 20일 둘째 남자 아이를 출산해 출산지원금을 신청했다.

김씨는 "생각지 못한 출산지원금을 받게 되어 기쁨과 함께 잘 키울 수 있다는 용기를 갖게 되었다"며 "아기를 위해 뜻 깊게 사용할 계획"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출산지원금 지급대상 여성 장애인은 신생아 출생 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해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로 장애인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

지급절차는 출생신고 후 1년 이내 읍·면·동사무소에 지원 신청을 하면 자격 여부를 심사하여 지원금을 개인 계좌로 입금하게 된다.

지원금 신청은 출산 여성장애인이 해야 하나 사망 등 유고발생 시에는 신생아의 아버지도 신청자격을 갖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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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장애인신문 정연선 기자/에이블뉴스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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