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생활이 어려운 농어촌 저소득 재가장애인 주택을 대상으로 개·보수비 지원 신청을 받고 있다.

시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120%) 등록장애인 중 자가 소유자 및 임대주택 거주자에게 화장실 개조, 보조 손잡이 설치, 문턱 낮추기, 싱크대 높이 조절, 주출입구 접근로(마당 포장), 경사로 설치 및 주택 개조 시 파손된 도배 및 장판보수 교체 등을 지원한다.

선정된 10가구에게는 가구당 개·보수비로 380만원씩을 지원하며, 13일까지 읍·면·동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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