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집트 장애여성 헤바 하그라스(Heba Hagrass)씨와 남편 모하메드 핫산(Mohamed Hassan)씨. <에이블뉴스>

국제장애인권리조약 제정을 제8차 특별위원회에 참가하고 있는 이집트 장애여성 헤바 하그라스(Heba Hagrass)씨. 그녀는 이집트내 대학원에서 장애에 초점을 두고 사회학을 전공하고 있으면서 아랍장애인연맹의 이집트 대표를 맡고 있는 장애인 당사자다.

수동휠체어를 사용하는 지체장애여성인 헤바 하그라스씨는 남편 모하메드 핫산(Mohamed Hassan)씨의 활동보조를 받아 이번 특위에 참가했다. 그녀는 7차에 이어 이번 특위에서 우리나라 장애여성들과 함께 장애여성조항을 성사시키는데 주력을 두고 활동했다. 그녀에게 우리나라에 생소한 아랍지역 장애인들의 삶을 들어봤다.

-아랍 쪽은 우리나라 장애인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지역이다. 아랍지역에서 장애인을 지원하기 위한 시스템이 어떻게 갖추고 있는지 궁금하다.

“각 나라마다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하고 있는데, 빈부의 격차가 있다. 부유한 국가들에서는 사회보장제도를 만들어내고 있지만 가난한 국가들에서는 법적 장치가 전혀 없는 곳도 있다. 썩 만족할만한 수준은 아니다.

장애인을 위한 법률을 만들어놓고도 제대로 이행하고 있지 못한 경우가 많다. 많은 법률이 구시대적이기도 하다. 장애인들의 경우, 대부분 가족들의 도움을 받고 살아가고 있고 국가지원을 받는 경구가 거의 없다.”

-이집트는 장애인을 위한 어떠한 법적인 제도를 갖추고 있는지 궁금하다.

“이집트에서 장애인을 위한 법이 만들어진 것은 1940년대다. 이 법은 전문적인 것으로, 당시 서구세계를 받아들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1952년에 일어난 이집트혁명이후로 장애인들을 위한 새로운 법이 만들어졌다. 새로운 비전을 갖고 대통령이 스스로 법을 개정한 것이다.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서 장애인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었다는 점이다. 선거 때가 되면 또 다시 장애인에 대해 관심이 높아지다가 다시 관심이 줄어들곤 했다.

1973년 제4차 중동전쟁이후 장애인이 많이 생겨났고, 전쟁이후 장애인에 대한 관심이 다시 높아졌다. 이것은 장애인복지의 발전으로 이어졌다. 많은 재활센터들이 생겨나고, 보장구등의 지원이 이뤄졌다. 문제는 군인들이 보다 많은 혜택을 받아 차별적인 요소가 있었다는 점이다. 또 시간이 지면서 장애인에 대한 관심을 줄어들었다.”

-장애인들에 대한 정부의 관심이 줄어드는 문제가 반복된 것 같은데, 그때 엔지오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했을 것 같다.

“정부의 관심이 줄어들면 엔지오들이 성장하는 것은 당연한 과정일 것이다. 하지만 당시 상황은 계엄 상황이어서 장애인들이 모이는 것이 매우 힘들었다. 그래서 장애인단체들이 스스로 조직해본 사례가 없다. 권리를 이야기할 적절한 시간이 없었다. 도움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했지만 구제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됐다. 15년 전부터 이집트 시민사회에서 외국과의 교류를 시작했고, 이때가 엔지오들이 독자적인 힘을 키워나가는데 좋은 기회였다.”

-한국에서는 장애인들이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 버스도 멈추고, 지하철도 멈추고, 공공기관을 점거하기도 한다. 이집트의 엔지오들은 어떤가?

“만약 이집트에서 그렇게 한다면 곧바로 감옥으로 갈 것이다. 우리의 정치적 상황 상 그러한 모습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만약 그렇게 한다면 우리의 운동이 전멸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한국에서도 버스를 멈추고, 지하철을 멈췄을 때 감옥에 간다. 하지만 그것까지 감수하고 그들은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이다.

“정치적 상황이 다른 것 같다. 우리에게는 받아들여지지 않는 모습이다.”

-이번 조약을 만들면서도 강조했듯이 장애인의 문제를 이야기할 때, 장애인의 참여가 중요하다고 본다. 이집트 정부에서는 장애인들을 참여시킬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가?

“최근 장애인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고, 이러한 목소리가 정부에 들어가게 됐고, 정부가 새로운 정책을 만들 때 장애인들과 협의를 하기 시작했다. 우리의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가 전문가이기 때문이다.”

-장애인이 장애인 문제에 있어서 전문가라는 것을 정부가 인정한다는 뜻인가?

“아직은 시작하는 단계이다. 지금 천천히 인정해가고 있는 단계라고 보면 될 것이다.”

-이집트에는 일하는 장애인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하다. 또 장애인들이 일할 수 있도록 어떠한 지원이 있는지 알고 싶다.

“국내법에 의무고용제를 두고 있다. 잘 지켜지고 있지는 않지만 5%는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고용해야한다. 비장애인에 비해 장애인들의 고용률은 낮은 편이다. 그래서 전국 장애인총회가 열리면 제일 우선순위로 고용의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곤 한다. 장애인 고용은 정부의 의지가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한국에서는 장애여성의 경우, 고용현장에서 차별받고 있다. 이집트의 경우는 어떤가?

“기본적으로 장애여성에 대한 차별이 고용현장에서만 있는 것은 아니다. 교육에서도 심한 차별을 받고 있다. 사회가 보수적이어서 부모들이 장애가 있는 딸을 학교에 보내는 것을 수치스럽게 생각한다. 교육이 낮기 때문에 장애여성의 취업률이 낮을 수밖에 없다.”

-이집트 정부가 이번 국제장애인권리조약을 제대로 이행할 것이라고 보는가?

“우리 이집트는 조약에 굉장히 빠르게 서명하는 나라 중의 하나가 될 것이라는 사실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 조약 서명이후에도 해야 할 일이 많을 것이지만, 조약으로 인해 우리 이집트 장애인들의 삶이 한층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크다. 우리는 왜 조약에서 이렇게 정하고 있는데, 지키지 않느냐며 정부를 압박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한국의 장애인들에게 하고 싶은 마지막 말씀은?

“첫 번째로 한국의 장애여성들이 조약 제정 과정에 참여하는 모습을 보고 정말 자랑스럽게 생각했다. 장애여성조항을 제안해서 끌고 온 것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 두 번째로 잘만 이행시킨다면 조약의 제정으로 인해 우리의 미래가 더욱 밝을 것이라는 점이다. 세 번째로는 이번 기회가 전 세계 장애인 엔지오들이 서로 교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고 있다는 점이다. 우리 스스로 삶을 개선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할 것이다.”

*이 기사는 시민단체 전문통역사 김병수님의 통역 지원으로 쓰여졌습니다. 김병수님에게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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