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개정안 주요내용

한나라당 정화원 의원이 지난 12월 28일 대표 발의한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은 자립생활 패러다임을 반영해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과 사회참여 여건을 강화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특히 장애인의 유형과 정도에 따른 복지정책 및 자립생활의 지원을 대폭 강화하고 있다. 이 개정안은 같이 발의된 장애인기본법의 제정을 염두에 두고 만든 개정안으로 사실상 전면개정안에 가깝다. 주요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자.

▲자립생활 지원 명문화=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자립생활 지원을 명문화했다는 점이다. 특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의 자기결정에 의한 자립생활을 위해 자금지원, 활동보조인의 파견, 활동보조비의 지급 또는 보조공학기구의 제공, 그 밖의 각종 편의 및 정보제공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했다.

이 법의 목적(제1조)에 포함된 ‘장애인의 자립’이라는 문구를 ‘장애인의 자립생활지원’으로 구체화했으며, ‘중증장애인의 보호’ 조항(제6조)의 제목을 ‘중증장애인의 보호 및 지원’으로 바꾸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지원 및 권익보호 등 평생 필요한 보호 및 지원을 행하도록 활동보조인 파견 등 적절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했다.

특히 활동보조비 지급 조항을 신설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활동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장애인에 대해 장애 유형 및 정도·경제적 부담능력 등을 고려해 활동보조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급할 수 있도록 명시한 것이다. 활동보조비의 지급대상·지급액 및 지급방법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시행령으로 규정하도록 했다.

장애유형별 재활서비스 제공만을 명시하고 있는 32조를 장애유형·장애정도별 재활 및 자립지원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수정했으며, 재활의 연구만을 명시하고 있는 46조를 재활과 자립생활에 대한 연구가 가능하도록 했다.

장애인복지시설의 한 유형으로 ‘자립생활지원시설’을 포함했다. 이 자립생활지원시설은 장애인을 대상으로 유급활동보조서비스 연계 및 알선, 취업 및 기술교육, 창업을 위한 정보의 제공 등 자립에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는 이용시설이라고 정의했다.

▲지적장애 범주 도입=정신적 장애의 정의를 정신적 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로 한정하고, 정신지체 및 치매 등 퇴행성 신경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와 발달장애를 지적장애로 새롭게 정의하고 있다. 즉 현재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구분하고 있는 장애범주를 신체적, 정신적, 지적장애로 새롭게 구분하는 것.

▲시·청각장애인 정보접근권 강화=먼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이 원활하게 정보에 접근하고 그 의사를 표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의사소통과 정보접근에 관한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했다.

이어 시·청각장애인 정보접근권 강화를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적 주요사항의 중계등과 관련해 수화 또는 폐쇄자막 외에도 화면해설 및 우리말녹음이 포함된 방송프로그램 방영을 방송국에 요청하도록 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적인 행사, 교육, 집회 등을 개최하는 경우, 수화통역, 점자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민간이 주최하는 행사의 경우에는 수화통역과 점자자료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각장애인을 위해 점자 및 음성도서등을 보급하도록 노력해야한다’고 명시한 기존 조항은 ‘점자도서관 등의 시설물 확충과 점자 및 음성도서 등의 출판물 보급에 노력해야한다’고 수정했다.

이외에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해 정보통신망 및 정보통신시기의 접근·이용에 필요한 지원 및 도구의 개발·보급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했으며, 국가가 영상물사업자에 대해 자막 및 우리말녹음 등을 방영 또는 상영하도록 요청하도록 했다.

▲초·중등교과서에 장애인식개선 포함=장애인인식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들을 포함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사용하는 교과서에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내용이 포함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다.

이외에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학생, 공무원, 근로자, 그 밖의 일반국민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및 공익광고 등 홍보사업을 실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시행령으로 마련하도록 하고 있다.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한나라당 정화원 의원. <에이블뉴스>

▲장애인실태조사, 5년→3년=현재 5년 마다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 장애인의 실태조사를 3년 마다 실시하도록 변경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효율적인 장애인 복지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네는 장애인과 관련한 문제에 대한 기초조사 및 여론조사도 실시할 수 있도록 명문화했다.

▲여성장애인 지원조항 신설=여성장애인 지원 조항을 신설한 것도 이번 개정안의 큰 특징이다. 먼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여성장애인의 자기개발과 역량강화를 위해 기초학습과 직업교육 등의 교육사업을 실시해야한다고 의무화했다.

이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여성장애인의 모성권 보호와 임신·출산 및 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해야한다고 규정했다. 이와 같은 교육사업, 모성권 보호와 임신·출산 및 양육의 지원에 관해서는 시행령을 따로 마련하도록 했다.

▲장애인복지단체협의회 구성 의무화=한국장애인복지단체협의회 구성을 의무화했다.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시·도 또는 시·군·구 단위의 지방장애인복지단체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했다.

이 협의회는 회원단체가 행하는 사업과 활동에 대한 협조·지원, 장애인지도자의 연수와 장애인의 권익증진, 장애인관련분야의 국제기구활동, 외국 장애인단체와의 교류 및 지원, 장애인 자립생활에 관한 조사·연구·지원, 장애인관련 도서출판 및 정보지원, 장애인복지를 위한 홍보 및 실천운동, 지방협의회에 대한 협조 및 지원 등의 사업을 수행하게 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협의회 및 지방협의회의 활동에 필요한 관리·운영비 등의 경비를 지원하도록 의무화했다. 이외에 협의회는 설립목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장애인단체 지원 강화=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복지단체 활동에 필요한 관리·운영비 등의 경비를 지원하도록 의무화했다. ‘개인·법인 또는 단체가 장애인복지단체의 시설 및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금전 그 밖의 재산을 출연할 수 있다’는 조항도 추가했다.

▲장애인보조견 조항 강화=장애인보조견 이용하는 장애인들이 차별받지 않도록 관련 조항을 대폭 강화했다. 일단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대중교통수단, 공공장소, 숙박시설, 식품접객업소 등을 출입을 거부하지 않도록 정한 기존 조항에서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이라는 문구를 삭제했다.

이어 장애인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임을 이유로 주거지 결정과 관련해 어떠한 차별도 해서는 안된다는 문구를 추가했으며, 복지부장관이 장애인보조견의 훈련·보급을 위해 전문훈련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벌칙금·과태료, 상향 조정=시설거주자 권익보호조치에 위반한 시설운영자 등에게 무는 벌금을 기존 300만원 이하에서 1천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했다.

장애인을 비하·모욕하거나 장애인을 이용해 부당한 영리행위를 한 사람, 장애인등록증을 양도 또는 대여하거나 받은 자 및 유사한 명칭 또는 표시를 사용한 사람도 징역 1년 이하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추가했다.

장애인등록증의 반환명령을 거부한 사람에게는 물었던 과태료는 기존 200만원 이하에서 300만원 이하로 상향조정했다. 기존 과태료 대상이었던 장애인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의 출입을 거부한 사람의 경우는 징역 1년 이하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벌칙을 강화했다.

▲삭제된 조항들=이번 개정안과 동시에 발의된 장애인기본법을 염두에 두고 다양한 조항들이 삭제됐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국무총리 산하 장애인복지조정위원회와 지방장애인복지조정위원회와 관련한 조항이다. 이와 관련 장애인기본법에는 대통령 직속 장애인위원회 설치가 명시됐다.

4월 20일을 장애인의 날로 지정하고 있는 조항도 삭제하고, 장애인기본법으로 그 내용을 옮겼다. 장애인기본법에 장애인개발원 설치를 명시한 것을 염두에 두고 한국장애인복지진흥회 관련 조항도 삭제했다.

▲기타 추가·변경된 사항들=장애인복지실시기관은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의 시설이용자의 인권실태도 지도·감독하도록 정했으며, 시설이용자에 대한 인권침해 등 불법행위가 발견됐을 때 시설 폐쇄를 명할 수 있도록 했다.

‘재활보조기구’라는 명칭은 ‘보조공학기구’로 모두 수정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수화통역사, 점역·교정사 등 장애인복지전문인력과 장애인활동보조인 등 장애인복지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양성 및 훈련과 보수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이에 따른 경비를 지원하도록 했다.

저작권자 © 에이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