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장애인자립생활센터가 지난 19일 오후 개최한 '성동구 장애인자립생활 지원 조례제정 간담회'의 모습. <에이블뉴스>

자립생활 활동가들이 스스로의 운동에 대해 깊은 고민에 빠졌다. 성동장애인자립생활센터(소장 최용기)가 지난 19일 오후 서울시 성동구 성동교육청 2층 대회의실에서 개최한 ‘성동구 장애인자립생활 지원 조례제정 간담회’에 참석한 자립생활 활동가들은 다양한 고민들을 쏟아냈다. 주로 자립생활센터 운영에 대한 고민들이 많았다.

“자립생활이 돈 된다고?”

“자립생활이 돈이 된다는 소문이 났다고 한다. 장애인 한 두 사람이 모여서 자립생활센터라는 이름만 내걸고 지원을 바라고 있는 곳이 많다. 앞으로 더 많아질 것이다.”

‘우리나라 자립생활의 현황과 문제점, 전망’을 주제로 발표한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윤두선 회장은 자립생활센터의 난립에 대해 우려를 표시했다.

이와 관련 윤 회장은 “한 지역에서 여러 개의 자립생활센터가 생겨날 경우, 어느 곳이 대표성이 있는 것인지를 가려내야하는 과제가 우리 앞에 놓여있다”고 밝혔다.

윤 회장은 자립생활센터 전달체계 편입에 대해서는 “현재 자립생활센터는 법적 근거가 없다”면서 “자립생활센터 근거를 법적으로 명확히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윤 회장은 또한 활동보조인 서비스 전달체계와 관련해서는 “활동보조인 서비스는 장애인의 권리로서 제도화돼야하기 때문에 자립생활센터에 대한 지원을 통한 제도화 방식은 옳지 않다”고 밝혔다.

“운동성을 잃으면 안 된다”

‘광주광역시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조례 제정운동과정’에 대해 소개한 광주한마음장애인자립생활센터 김동효 소장은 “광주가 자립생활지원 조례를 만들었지만, 광주에 있는 5개의 자립생활센터는 그 과정에서 분열이 됐다”고 밝혔다.

김 소장은 “조례를 만드는 과정에서 자립생활센터 지원을 위한 조례로 바꾸자는 이야기까지 나왔다”면서 ”자립생활센터가 비대해지만 반드시 썩게 되어 있다. 자립생활센터가 또 다른 지역사회재활시설 중의 하나로 변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한다”고 밝혔다.

김 소장은 “장애인 당사자들이 운동성을 잃으면 안 된다”면서 “우리 자신을 스스로 되돌아보아야한다. 시범사업은 하는 10곳의 자립생활센터가 제대로 하지 않으면 우리가 비판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김 소장은 이외에도 “자립생활 마인드가 없는 단체들이 연대에 들어오면 생색내기를 하려는 단체들이 생겨나서 언젠가는 문제가 발생하게 될 것”이라며 “광주의 경우, 중증장애인들의 의견이 소수 의견이 돼서 많은 것을 양보한 채로 조례가 만들어졌다”고 전했다.

자립생활센터 운영방식 고민 필요

‘외국 활동보조인서비스 현황과 제도화의 쟁점들’에 대해 발표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준비위원회 김도현 정책국장은 “자립생활센터의 권력화를 막기 위해 운영방식을 조합 형태로 하는 것에 대해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이 조합 형태의 운영 방식에 대해 김 국장은 “지역의 장애인들이 자립생활센터의 회원이자, 이용자로 참여하는 방식으로 자립생활 서비스를 함께 만들어갈 수 있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김 국장은 활동보조인 서비스 전달체계와 관련한 외국의 각종 사례를 소개하며, 우리나라가 어떻게 전달체계를 확립해야한지에 대해서도 밝혔다.

김 국장이 제시한 방식은 활동보조인 서비스는 중증장애인 개인에게 바우처(voucher) 등을 통한 시간 총량으로서 권리를 부여하고, 그 최종적인 책임성은 정부가 지녀야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김 국장은 기존 자립생활센터는 활동보조인을 모집·교육해 장애인에게 연결시켜주는 것에 역할을 한정하고, 중증장애인 당사자를 위한 권익옹호(advocacy) 기구로서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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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블뉴스는 자립생활지원 제도화(활동보조인 서비스 제도화)와 관련한 각종 기고를 환영합니다. 정신지체장애인과 발달장애인의 자립생활뿐만 아니라 활동보조인 서비스 전달체계와 관련한 글을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립생활지원 제도화와 관련한 열띤 토론이 에이블뉴스를 통해 이뤄지길 기대합니다. 참고로 에이블뉴스에 게재되는 모든 글에는 소정의 원고료가 지급됩니다. *문의:02-792-7785 *보내주실곳: ablenews@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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