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5년 9월 28일,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조례제정운동본부가 조례안과 청구인 명부를 제출하기전 기자회견을 열고 조례제정을 촉구하는 모습 <사진제공 우리이웃장애인자립생활센터>

광주광역시에서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지원을 명시한 지방조례가 전국 최초로 제정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9일 광주광역시의회 교육사회위원회가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을 보장하는 내용이 담긴 ‘광주광역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조례안’을 심의하고,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이제 조례 제정까지는 오는 26일로 예정된 본회의 의결만 남겨두고 있는 상황.

이 조례안은 ‘광주광역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제정 운동본부’가 2만 6천여 시민들의 서명을 받아 ‘주민발의’ 형식으로 제출한 것이다.

중증장애인에 대한 활동보조인 서비스 지원을 핵심으로 하고 있으며, 주거환경 개선, 학습권 보장, 이동서비스지원, 상담지원 등 중증장애인에 대한 총체적인 서비스 지원을 규정하고 있다.

조례가 원안대로 통과되면 사업의 주체인 시장은 ‘장애인자립생활을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해 장애인복지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고, 자립생활센터를 통해 각종 자립생활지원사업을 수행한다.

특히 자립생활센터를 통해 중증장애인에게 활동보조인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활동보조인 서비스는 재가 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 및 차상위 계층 장애인에 우선 지원한다.

“타 지역 장애인들에도 영향 미칠 것”

광주광역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제정 운동본부 김용목 집행위원장은 “자립생활센터를 통한 지원방식에 대해 ‘독점화’, ‘권력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들이 내부적으로도 있었다. 이에 조례안에 자립생활센터의 장은 장애인이어야 한다고 명시했다. 또한 센터별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했으며 위원의 과반수 이상을 장애인으로 구성토록 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김 위원장은 이번 조례안의 의미에 대해 “시설과 재활에 맞춰져 있던 장애인복지정책의 패러다임이 자립생활패러다임으로 바뀌었다는 것이자 상위법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제정을 추진함으로 지자체가 장애인복지 정책을 주도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김 위원장은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전국 최초의 조례(안)이 제정됨에 따라 타 지역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했다.

하지만 김 위원장은 “아직 축배를 마시기는 이르다. 하지만 광주시와 시의회가 활동보조인제도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어, 본회의 통과는 무난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조례안은 시비 지원을 전제로 하고 있어 광주시측에서 자체적으로 재원을 마련해야하는 과제가 남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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