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을 진료하는 의료인 모습. ⓒ에이블뉴스DB

장애인 건강권 확보에 가장 중요한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가 5년이 되도록 실효성 있는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13일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장애인 주치의 시범사업 결과에 따르면 예산 집행액은 2020년 1억, 2021년 1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 건강주치의제도는 건강 주치의 교육을 이수한 의사가 일반건강관리 또는 주 장애관리 건강 주치의로 등록해 중증장애인에게 만성질환 또는 장애 관련 건강관리를 지속‧포괄적으로 제공하는 제도다.

지난 2018년 시범사업 이후 2019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할 계획으로 2018년 73억 원, 2019년 544억 원, 2020년 544억 원, 2021년 544억 원의 지출을 전망하며 관련 계획을 마련한 바 있다. 하지만 실제 예산 집행액은 4년간 총 2억원으로 당초 계획의 1%에도 미치지 못했다.

특히 장애인 건강 주치의에 참여하고자 교육을 이수한 의사와 장애인의 참여자 수도 저조했다.

먼저 주치의 사업에 참여하고자 교육을 이수한 의사는 1,306명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실제 참여 의사 수는 1차 50명, 2차 79명, 3차 84명에 그쳤다.

주치의 시범사업에 참여한 장애인 수는 1차 시범사업 488명, 2차 시범사업 1524명, 3차 시범사업 1341명이며 1~3차 동안 1회 참여 장애인 수는 1574명, 2회 331명, 3회 이상 345명에 불과했다.

이종성 의원은 “1회만 참여하는 것은 사실상 이 사업의 만족도가 떨어지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면서 “더 큰 문제는 참여도와 만족도가 낮다면 그 원인을 찾고 해결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데, 시범사업 결과 보고서에 보면 1차, 2차 모두 만족도가 높았다고 밝히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2차 결과 보고서에는 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510명과 사업 참여자 59명을 합쳐 놓고 사업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기도 했으며, 1차에 참여했던 장애인을 대상으로 2차에서 변경된 점을 알리고 도움이 되었는지 추가로 개선할 점이 없는지 확인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이종성 의원은 “장애인 주치의제도 도입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으나, 사업을 추진하려고 한 의지가 있었는지 의구심이 든다”라며 “3차 시범사업이 마무리된 만큼,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지? 개선점이 무엇인지? 사업 참여자들 중심으로 결과를 도출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함께 모여 향후 계획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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