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18일 정부과천청사 정문 앞에서 빛과사랑회 이의산 회장이 화상인들의 성형수술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촉구하며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는 모습. <에이블뉴스 자료사진>

빠르면 내년부터 안면변형장애인과 화상환자들이 성형수술을 받을 경우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는 22일 “화상환자 등의 성형수술에 대해 그동안 기능개선의 목적이 아닌 경우 비급여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던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을 기능개선 이외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되도록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복지부 보험급여과는 “흉터의 크기나 깊이에 상관없이 성형수술을 받을 경우 모두 보험 적용을 할 수 있도록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내년 상반기가 될지 하반기가 될지 장담할 수는 없지만 될 수 있는 한 빨리 보험적용을 하려는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 1항에 따르면 '진료로서 신체의 필수 기능개선 목적이 아닌 경우에 실시 또는 사용되는 행위·약제 및 치료재료'의 경우는 비급여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안면변형장애인이나 화상환자들이 미용성형이 아닌 재건성형을 받더라도 보험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기능개선 성형과 재건성형, 미용성형의 기준이 의사의 소견에 따라 좌우되는 경우가 많아 의사와 환자사이에 다툼이 생기는 등 논란의 여지가 많았던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문제점들의 개선을 위해 화상환자들은 지속적으로 복지부에 민원을 제기해왔으며 빛과사랑회 이의산 회장, 안면변형장애인 김광욱씨 등은 복지부 앞에서 1인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이와 관련 복지부 보험급여과 한 관계자는 “화상환자들의 1인시위 등 여러 가지 상황을 검토해 이번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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