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권자에 들지못하는 차상위계층에게 의료급여의 50%를 지원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에이블뉴스 자료사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권자에 들지 못하는 준극빈층인 차상위계층에게도 의료급여의 50%를 지원하도록 하기 위한 법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또한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생계를 같이 하는 2촌 이내의 혈족으로 정하고 있던 부양의무자 범위를 1촌 이내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로 축소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한나라당 이원형 의원 등 12명은 차상위계층에게 의료급여에 한해 50%를 지원하도록 단서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을 지난 16일 발의했다.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에는 수급권자의 범위(제5조)와 관련해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생활이 어려운 자로서 일정기간동안 법이 정하는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하다고 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자는 수급권자로 명시하고 있었다.

이에 대해 이 의원 등은 개정안에서 이 조항에 의료급여의 50%는 지원해야한다는 내용의 단서조항의 신설을 명시했다. 이 의원등이 개정안과 함께 내놓은 예산명세서에 따르면 준극빈층 320만명에게 지원될 의료급여 추가소요액은 총 2조165억원이다.

또한 이 의원 등은 개정안에서 부양의무자 범위를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생계를 같이 하는 2촌 이내의 혈족’으로 정하고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5항을 ‘1촌 이내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로 수정했다.

최저생계비의 결정과 관련된 제6조도 기존 복지부장관은 국민의 소득·지출수준과 수급권자의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최저생계비를 결정해야한다는 조항에 주거점유형태, 가구원의 인구학적 조건까지 고려하도록 명시했다.

이밖에도 이 의원등은 개정안에서 복지부장관의 최저생계비 공표일을 매년 12월 1일에서 9월 1일로 수정했으며 5년마다 실시하도록 정하고 있던 최저생계비 계측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도록 명시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차상위계층은 실제 생활이 수급권자와 다름없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보호로부터 사각지대에 놓여있었다”며 “이들에게 의료급여에 한해 일부를 반드시 지원하고, 최저생계비, 부양의무자기준 등의 불합리한 점 개선, 대상자 선정기준 완화 등을 통해 차상위 빈곤층 가운데 실제 보호가 필요한 사람들이 대상자로 뽑힐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법 개정안을 내놓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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